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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1억 배상하라" 첫 '징벌적 손해배상' 의미는? [분석]


법원, bhc에 가맹점사업자 피해액보다 33% 많은 금액 배상토록 판결
재판부 "해지통보 절차 충족 못했고, 협의회 활동 이유로 불이익은 부당"
2017년 제도 도입…업계 "첫 사례 나온 만큼 남용 여부 지켜보고 대응"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가맹사업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치킨업계의 선두주자인 bhc에 첫 적용돼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용호)는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이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11일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bhc치킨 매장. [사진=bhc]
bhc치킨 매장. [사진=bhc]

법원이 bhc에 배상하라고 한 금액은 진 씨의 재산상 손실액인 8천255만원보다 2천745만원(33%) 더 많다.

2017년 10월 가맹사업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사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3배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이다.

가맹사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당시 가장 문제로 여겨진 부분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을 허위로 제시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으로써 가맹본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계약 해지 절차에 관한 부분이 핵심 사안으로 부각됐다.

진 씨는 2015년부터 bhc 가맹점을 운영해오다 2018년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진 씨는 이후 bhc 본사가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과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공급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해 8월 본사 임직원들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이듬해 4월에는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bhc 본사는 진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가맹 계약을 해지했고, 이어 진 씨는 6월 계약 해지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진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2020년 8월 항고심에서는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며 bhc 본사의 항고를 인용했다. 이에 bhc 본사는 10월 진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해지무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진 씨가 승소하자 해지 통보의 효력이 상실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진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hc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정해진 해지통보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고,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bhc 관계자는 "2020년 4월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 명성·신용 훼손'을 이유로 한 해지 사유가 판결 과정에서 사라졌다"며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법 개정 내용이 반영되면서 이런 결과를 받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재판의 원인이 된 진 씨의 bhc의 물품 공급이나 임직원들의 횡령 주장은 앞서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도 진 씨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5억1천만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인정됐다.

bhc 관계자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사업자들과 잦은 소통을 통해 좋은 관계를 이어가려 했고, 이번 사건은 억울한 부분도 크기 때문에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가장 좋은 건 원만하게 마무리 돼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2017년 가맹사업법 도입 당시 소송 남용 우려해 업계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기했었다"며 "도입 이후 약 6년 동안 우려했던 소송 남용은 없었기에 별 다른 입장은 없었지만, 첫 적용 사례가 나온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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