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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팔다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오는 15일부터 '석대법' 개정안 시행…대대적인 특별단속 6월까지 실시

[정수남기자] 오는 15일부터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2년 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또 과징금도 1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는 등 사실상 가짜석유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개정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종전에는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될 경우 2∼3개월의 영업정지에 과징금 5천만원, 또 세번 적발될 경우 영업장 폐쇄 등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경부는 이날 작년 10월 중순 실시한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6개월 추진성과와 함께 최근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허용 등 새로운 석유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과 관련한 가짜석유 유통 근절 대책 등을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2년 간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한다.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주유소 현행 5천만원→1억원)로 상향조정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에 대해 가짜석유 적발 사실에 대한 현수막(가로 5m, 세로 0.9m)을 게시토록 명문화했다.

이번에 지경부는 종전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용도외 판매'의 경우에도 사업정지를 종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과징금도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등 가짜석유 판매와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이 밖에 정부는 지난달 19일에 발표한 알뜰주유소, 혼합판매 허용 등 석유시장 경쟁촉진대책 시행과 관련한 가짜석유 유통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석유관리원의 10개 지역본부에 알뜰주유소 품질관리 전담점검반을 설치해 상시 운영키로 했다.

문신학 지경부 석유산업과장은 "지경부는 이번 '석대법' 개정내용과 가짜석유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근절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을 통해 TV 공익광고, 홍보물, 현수막 등을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주유소협회와 석유관리원이 협력해 취약시간대(야간, 주말) 가짜석유 취급 의심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5일 개정 '석대법' 시행에 맞춰 지경부, 석유관리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범정부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최근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성남대로변에서 가짜경유를 팔다 적발된 Nc-OIL 주유소. (위)영업 당시 주유소와 (아래)적발된 후 간판도 떼고 '내부 수리중'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문 닫은 주유소.>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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