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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인터넷매체의 선거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


 

인터넷과 정치는 전자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가야 할 동반자적 관계임에 분명하나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개최된 '인터넷매체의 선거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참석자들의 주요 발표문 요약.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박동진 연구교수

인터넷과 선거법을 논할 때는 세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선거법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이라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선거법의 전면 개정은 필연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도입하면서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터넷 관련 선거법의 전면적 추가도 필요하다. 이메일이나 후보자의 홈페이지 개설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또 어디까지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행 선거법에서 인쇄물의 크기와 색상 등까지도 규정하듯 인터넷에 대한 모든 부문에 규제를 해야 하는 악조건을 만들어낸다. 궁극적으로 이는 대안이 아니고 인터넷으로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메시지만을 만들어낸다.

선관위의 위상전환도 필요하다. 인터넷과 관련하여 선관위의 위상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IT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IMT-2000 시대가 오면 모바일이 더욱 보편화될 것이다.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면 어찌하겠는가. 불법으로 간주할 것인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선관위도 위상을 전환시켜야 한다.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헌법학)

사이버 공간은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은 물론 정치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정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사이버 공간에서 유통되는 사이버정치를 통해서 강한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어떻게 개혁을 이끌어내야 하는가에 있다.

이 점에서는 별도의 선거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사이버 공간을 아우르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실현 차원에서도 이는 중요한 문제다.

사이버민주주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기술적 문제와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것이다.

우선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는 기술적 문제가 존재한다. 정보격차에 따라 문제 발생할 수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자와 못하는 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정보화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정보화 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의 유무 문제는 다소 심각하다. 선거관리자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투표를 어떻게 인정하고 관리할 것인가. 기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공정한 투표가 이뤄질 토대가 마련되지 못했다.

투표과정에 대한 전국민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투표는 아직 시기상조다.

마지막으로 오마이뉴스에 대한 선거보도 제재의 문제점을 얘기하겠다.

선거법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선관위가 더 이상의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입법자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방치한 것도 아니고 아예 그들의 머리 속에는 생각이 없었다. 몰랐던 것이다.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사이버공간은 법에 있어서는 새로운 별도의 규제 영역이 된 것이다. 선관위는 어떤 규제와 기준에 따라 이를 해석해야하는가를 고민했어야 한다. 기존의 법률을 갖다 붙이기보다는 보다 창조적인 법 창조 작업이 있어야 했다.

제정취지나 규제의 목적이 있었어야 했다. 목적론적 해석이 있었어야 했다.

우리 선거법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부정의 여지가 개입하지 않는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자세로 법해석에 임했어야 했다. 방송은 왜 선거운동을 허용했는가. 정상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허용했다면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였다.

두 번째 문제점은 어느 누구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해도 제재가 있을 수 있고 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오마이뉴스의 사례는 선거법이나 법차원에서도 사후적 제재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물리적 제재를 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었다.

최창환 이데일리 대표

오마이뉴스는 20일 노무현의원에 대한 인터뷰를 했고 21일에도 이회창후보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아무 제재 없이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인터넷신문에 보내준 지지에 대해 감사한다.

인터넷 뉴스 미디어의 고유 기능이 있음을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이데일리의 경우 증권과 경제 전반에 대한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팍스넷이라는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같게 보지 않는다.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독자들은 뉴스를 신뢰한다.

한예로 이데일리는 특파원 비자를 받아 뉴욕에 특파원을 보냈다. 언론사로 인정받은 것이다. 팍스넷이 비자를 신청했다면 특파원비자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터넷뉴스미디어와 인터넷사이트가 같이 취급돼서는 안될 것이다.

직업정치인들도 그렇다. 따로 돈을 받지 않지만 그들의 고유 기능을 인정받는다. 언론이나 정치가 제 기능을 찾는 것과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혼돈해서는 안될 것이다.

선관위에 대해서는 고마운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함께 후보를 초청하는 것은 허용해 주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나오지도 않은 오프라인 신문 주최로 대선 후보를 초청하여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신문에 대해서는 아직 허용이 되지 않았다. 인터넷뉴스미디어가 함께 나가고 만들어가는 행동주체로 인식해주었으면 좋겠다.

선거법은 양당의 합의만 있으면 조속한 시일안에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프라인신문들도 온라인신문에 대해서는 지지의사를 보내고 있다. 최근의 보도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기존 법체계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개별법에서라도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상황들을 상황이 허락하는 선에서 개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행정당국에 부탁을 드리고 싶다. 함께 할 일이 많이 있다. 서로의 비난보다는 협력점을 찾아야 한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연대모임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다.

신철호 포스닥 대표

인터넷매체의 선거보도나 정치활동에 대해서 당위성을 문제삼지는 않는 것 같다. 얼마나 빨리 허용할 것이고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지가 문제다.

먼저 문제제기를 하겠다. 인터넷인구는 과연 2천400만명인가. 우리 포스닥도 하루에 40만명이 방문한다. 성원들을 분석해 보면 서울 경기가 많다. 아직 정보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2천400만중 1천만은 거품이고 나머지중에서도 의미있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는 500~600만이 아닌가 싶다. 이중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독자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은 100만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선관위가 인터넷방송을 허용했다고 해도 과연 몇이나 이를 클릭할지 모르겠다. 과거 주가버블처럼 인터넷인구 역시 버블일 수 있다. 인터넷을 정치와 선거로만 연관시키는 것은 오류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마케팅이 되려면, 방송국을 통한 선거활동을 하려면 굉장한 비용이 소요된다. 인터넷은 결코 저비용이 아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오프라인신문이나 방송사들이 모두 온라인매체로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온라인자회사들도 오프라인신문과 같은 곳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제재하지 않는가. 형평성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결론은 국회로 간다. 81년부터 전자정부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러나 아직도 정간법은 바뀌지 않았다. 시대를 따라가기는커녕 방치한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 인터넷 투표가 실시된다. 한나라당도 실시한다고 한다. 양당이 큰 결정을 했다고 본다.

이런 추세라면 정간법이나 선거법 개정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호열 실장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우리는 지금도 인터넷신문을 언론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 언론의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다.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선거법이 안된다는 얘기는 선거보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다. 선관위가 인터넷신문의 선거보도를 왜 막았는가에 앞서 우리는 시민단체와 공동 선거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인터넷과 선관위는 동지적 관계에 있다. 선거의 취지와 입장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는 게 선거의 이념이다. 인터넷은 많은 도움을 주는 매개체다.

하지만 여기에 선거의 공정도 중요한 문제다. 선거라는 첨예한 사안은 항상 공정성 시비를 몰고 올 수 있다. 때문에 법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법에 기반해야 할 뿐 이다.

선거는 방송법과 정간법을 물고 늘어지게 돼있다. 얽히고 설킨 모든 규제들이 방송법과 정간법과 관련이 있다. 인터넷신문은 법적으로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을 안할 수 없었다.

인터넷신문을 허용할 때도 어디까지 허용하고 누구를 허용 안하느냐를 구분할 기준의 문제가 제기된다. 개인이 사이트를 개설하여 후보를 초청하려 하면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얽히고 설켜 파생되는 문제가 많다. 쉽게 논할 문제는 아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정치개혁특위 위원중 하나로서 책임을 느낀다. 선거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단히 복잡한 것이다.

정당은 선거와 직간접인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을 구분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다.

선거는 도둑질과 같은 범죄행위와는 분명 다르다. 선거행위들을 좀 폭넓게 허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본인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전에 명함을 돌렸다고 법적 제재를 받기도 했다.

사전선거운동이 원래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폭넓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누구를 비난하고 직무를 지적하기 보다는 협력이 필요한 것 같다.

인터넷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어떻게 탄력적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당에서도 노력하겠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직무유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감을 한다. 고민은 했지만 엄두가 안나서 추진을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의 안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정당이 바뀌지 않는가..이런 전제를 많이 하고 있다.

올해도 투표를 하는데 투표용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컴퓨터 용지를 넣으면 금방 되는데 왜 밤새 개표하는 지 모르겠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너무 늦게 따라간다.

꼭 사건이 나야 문제를 해결하고 법을 만든다고 한다. 법과 현실은 괴리가 있다. 하지만 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상식이다.

문명의 전단계가 문화다. 문화는 보편적 다수의 공감성을 가지는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공감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법을 만들어 주던가, 금지하던가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실제로는 존재하고 법은 없는 경우가 많다. 법에 없으니 잡아들이면 되고 아닐때는 방치한다.

진취적 시각과 보수적 시각에서 발생한 시각차의 갈등이라고 본다. 보편적 다수의 공감성에 적응하지 못하고 선거법에서 토론회를 막은 것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었다.

더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후보자들과 유권자가 공정한 소통이 되는 장이라면 토론회는 장려했어야 했었다.

인터넷신문의 대선주자 인터뷰는 왜 안된다고 했을까. 언론기관 규정 때문이었다. 정간법이나 방송법에 언론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인터넷신문이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언론 대접을 못받는다면 사회적으로 둔감한 조치였다. 오마이뉴스는 엄연한 제 3의 언론이다. 인정받아야 한다.

인터넷은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인터넷은 이미 우리사회의 공론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적 입장이 수용되고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정치권은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정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이 사회적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인정한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심각성을 인식하는 실태는 없어져야 한다. 제도적 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것과 같다. 구습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자기 혁신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란다.

정리=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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