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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정치는 동반자...법과 제도는 과제 산적


 

'인터넷과 정치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가'

인터넷 사용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이버공간과 정치와의 관계는 올해 새롭게 제기된 화두다. 특히 최근 오마이뉴스의 대선주자 후보 토론회를 둘러싸고 인터넷신문의 정체성과 정치적 공간으로의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학계와 정치계, 언론계는 인터넷과 정치는 분명 동반자적 관계에 있지만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풀어야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터넷 인구가 전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2천400만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은 정치와 문화, 사회의 장이 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다는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인터넷매체의 선거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 세미나에서도 역시 이같은 문제는 지적됐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인터넷은 이미 정치적 활동의 공간이 됐고', '온라인신문 역시 언론'이지만 '법과 제도는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참석자들 발표 내용은 별도 기사

참석자들은 특히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을 아우르는 새로운 법으로 재탄생돼야 함을 강조했다.

인터넷과 정치는 협력자적 관계

인터넷과 정치가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있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최창환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장(이데일리 대표)은 "온라인신문과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인터넷뉴스미디어는 사이버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동주체임을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법체계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니 개별법에서라도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개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회장은 "시민단체와 정치권, 행정당국도 서로의 비난보다는 협력점을 찾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연대모임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호열 실장도 "인터넷은 선거와 정치에 많은 도움을 주는 매개체로 선관위와도 동지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선거에서 법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내리는 것은 불가하며 모든 것은 법에 기반해야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은 방송법과 정간법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언론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인터넷신문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체계는 전면 개정돼야

인터넷과 정치의 동반자적 상황에서 관련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박동진 교수는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이라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선거법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도입하며 관련 조항 추가 등 자연스럽게 개정이 논의돼야 하며 선관위의 위상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법대 한상희 교수도 "사이버 공간은 정치 공간이 될 수 있고 더 강력한 민주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어떻게 정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공간에서 개혁을 이끌어내려면 이를 아우르는 별도의 선거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교수는 그러나 "기술적 정보 격차와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전자투표는 신뢰성을 확보할 만한 환경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전자투표는 다소 시기상조"라고 평했다.

신철호 포스닥 대표는 "81년부터 전자정부라는 개념이 나왔지만 아직도 정기간행물법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는 시대를 따라가기는커녕 방치한 것"이라는 평가.

그는 특히 "사이버공간과 정치가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인터넷을 정치와 선거와의 관계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된 이유로 신사장은 "2천400만명이라는 인터넷 인구도 실제 이용인구면에서는 반이상이 거품이고 정치참여 집단으로 분류해도 유효숫자가 100만명에 불과하다"며 "정치로만 국한시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이 현실 따라가지 못한 건 '사실'

민주당 송영길 위원은 '현행법이 인터넷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치개혁특위 위원중 하나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고 규제보다는 어떻게 탄력적으로 해야할 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도 "직무유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감을 한다"며 "고민은 했지만 엄두가 안나서 추진을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김의원은 "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상식이고 인터넷은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면서 "정치권은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인터넷을 정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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