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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PCS 재판매 영업가능 인력 '논란'...규제 실효성 논쟁


 

KT 직원중 통신위원회가 승인한 영업가능 인력 규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통신위가 승인한 영업가능 인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뿐더러, 전담인력뿐 아니라 근무시간외에 영업할 수 있는 인력(판매제한인력)을 둔 것은 당시의 인력분리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영업가능 인력을 두고 통신위가 이를 감시하겠다는 게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과 통신위가 민간 기업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해 2월 23일 통신위원회는 제 100차 회의를 열고 KT PCS 재판매는 통신위와 협의해 지정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심결했다.

그리고 KT와 협의해 같은 해 4월 판매허용인력 8천490명(전 직원의 22.1%), 판매제한 인력 2천139명(5.1%), 판매 금지 인력 2만7천765명(72.3%)으로 하기로 최종 승인했다.

그리고 판매허용인력으로 지정된 사람의 인건비는 PCS 사업에서 지출토록 의무화 했다.

판매허용인력이란 KT PCS 재판매 전담조직을 말하며, 창구 등에서 시내외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을 팔때 PCS 재판매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판매제한 인력이란 근무시간외에 PCS 재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판매 금지 인력은 PCS 재판매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중 판매제한인력은 그동안 외부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경쟁회사들의 주장이다.

한 경쟁업체 관계자는 "2월 통신위 심결 이후 통신위와 KT가 협의하면서 판매허용인력외에 판매제한인력(근무시간외에 영업할 수 있는 인력)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근무시간외에 영업할 수 있는 인력을 2천여명 가량 둔 것은 당시 통신위가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KT PCS 인력 분리 조치를 한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점조직으로 이뤄진 PCS 재판매 특성상, 판매허용인력이든 판매제한인력이든 이들만 약속대로 영업하고 있는 지 통신위가 감시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KT 관계자는 "당시 KT는 1만5천명 정도는 영업인력으로 허용해주기를 요구했는데, 전담인력(판매허용인력)과 판매제한인력을 합쳐도 1만명이 되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영업 인력 분리 조치는 민간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이뤄졌던 KT PCS 재판매 영업인력 분리 조치는 사실상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담조직으로 분리하는 것 역시 최근의 유무선 통합 추세와 맞지 않는만큼, KT PCS 재판매를 둘러싼 정부 정책 결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로 KT PCS 재판매 규제 문제를 최근의 변화한 정보통신 환경을 반영해 통신그룹별 규제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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