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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기술영향평가 받는다...유승희 의원


 

전자태그(RFID) 기술이 차세대 정보통신 서비스의 핵심 기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기술영향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FID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간 통신뿐 아니라 기계와 기계간 의사소통을 가능케해 유비쿼터스 사회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도 큰 게 사실이다.

유승희 의원은 21일 "최근 과학기술부에 의뢰해 2005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에 RFID를 포함키로 했다"며 "과기부는 장기이식, 서비스로봇, RFID를 내년도 기술영향 평가 대상에 넣기로 하고, 5월중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술영향평가란 해당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작년 정통부·한국전산원 국정감사에서 "전산원이 제대로 해당 기술을 설명하지 않고 RFID를 활용해 '유치원 원아 안전관리모델 실증실험'을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승희 의원은 RFID외에도 생체인식 기술도 기술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LG전자 및 팬택에서 지문인식폰 등 생체인식을 활용한 휴대폰을 출시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현대정보기술은 생체인식을 연동한 은행고객정보관리방법을 기업은행에서 서비스하고, 공인인증서에도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며 "생체정보 수집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이번 임시국회때 서혜석 의원이 제기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과기부에 문의했더니 올해 기술영향평가와 관련된 예산편성은 끝났지만 급박한 상황이라면 정통부에 직접 건의하면 몇천만원의 예산만으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보호산업과에 공문을 보내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기술을 정하고 이를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위탁해 실시할 수도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통부 장관 등)이 소관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도 있게 돼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신기술에 대한 정보보호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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