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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노무현재단 "김무성 무혐의, 검찰 존재 이유 없다"


노무현 재단 "불공정 사건 처리, 정치 검찰 행태"

[채송무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반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야권 의원들을 대거 약식 기소한 것에 대해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9일 김무성·서상기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정문헌 의원애 대해서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같은 혐의의 문병호·이종걸 의원은 벌금 300만원, 김현 의원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우원식·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기소 유예 및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출입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공동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사진)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황교안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국정원 요원 대변인인가"라며 "저는 침입 시도를 하지 않았다. 경찰과 선관위에서 오피스텔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김ㅇㅇ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무현 재단은 성명을 통해 "친박무죄의 자의적 잣대를 유감없이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에 개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노무현 재단은 "명백한 범법행위를 무려 1년 여 동안 수사한 결과가 '무혐의'라면, 대한민국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불공정한 태도는 이미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처사"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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