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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정문헌 약식기소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野 의원 4명도 약식기소

[윤미숙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입수 및 유출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사진) 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김 의원을 비롯해 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연루 혐의로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 의원은 부산 서면 유세 도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회의록 유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검찰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경우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회의록 내용을 김 의원과 권 전 대사에거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했다.

정 의원이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점과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회의록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감금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 등 4명을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소유예,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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