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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IPTV+위성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반대"


성낙일 교수 "규제풀고 시청점유율 규제로 틀 바꿔야"

[강호성기자] KT가 IPTV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한 시장점유율 규제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KT는 여론지배력을 감안한 '시청점유율'이 유료방송 규제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유료방송 시장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현재 케이블TV와 IPTV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등장한 법률안에 반대하는 것이어서 향후 미디어 규제정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성낙일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23일 오전 KT 광화문 사옥에서 마련된 전문가 초청 합산규제 설명회에 나와 "동일시장 동일규제를 한다고 말하지만 '합산규제' 주장은 KT는 영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사이 케이블TV(SO)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성낙일 교수는 KT초청 전문가 설명회 자리에서 개인적 소신을 밝힌 것이지만, KT 역시 성 교수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성 교수는 "합산규제를 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SO의 지역독점 폐해에 따라 유료방송의 디지털화가 늦어지는 큰 문제가 생긴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중에서도 유료방송의 디지털화가 더디며, 케이블TV를 보호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 유료방송의 디지털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산규제란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이같은 규제안이 등장한 것은 제도미비로 인해 KT의 IPTV와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묶은 서비스 가입자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 그럼에도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미디어 전반을 다룰 수 있는 통합 방송법 제정작업이 늦어져 업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합산규제 등장, KT 지배력 확대 때문"

IPTV는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로 가입자 제한을 받지만, 위성방송은 가입자 및 권역제한이 없다. 마음만 먹는다면 IPTV와 위성방송을 묶은 서비스를 위성방송 가입자로 계산할 경우 사실상 가입자 규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방송계 관계자는 "특정기업 서비스의 이용자가 늘고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때문에 규제이슈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발의된 법률안 역시 이런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방위에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방송법 개정안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발의한 IPTV의 시장점유율 규제 관련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전병헌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복수플랫폼(ex. IPTV, 위성방송, 케이블 SO 등)을 가진 회사의 경우 점유율을 산정할 때 각각의 플랫폼 가입자를 합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 6월말 기준 645만(IPTV 448만, 위성방송 197만) 가입자를 확보한 KT는 최대 850만명까지 가입자를 모을 수 있다. KT는 이 법률안은 규제의 족쇄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 18일 국감에서 양측 입장을 중재해 '합산규제 일몰법'을 제안했다. 규제완화라는 큰 틀에서 방송법을 손질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기간동안 KT와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합산해 점유율을 산정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와 규제당국으로서는 일몰법을 통해 당장의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법률안을 손질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케이블TV 진영에는 위성방송을 규제 틀에 넣어 점유율 확대를 제한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이라는 점을 내세워 KT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KT, 시청점유율 규제로 바꿔야"

그러나 KT는 이날 설명회 자리를 빌어 합산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위성방송이 규제사각지대이니, 우선 일몰법 형태로 시작해 플랫폼 시장의 시청점유율, 소유겸영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성 교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인이라면 몰라도, 학자 입장에서 볼 때 일몰법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성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의 시장점유율 규제는 플랫폼의 영향력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시장지배력 남용방지를 위한 시장점유율이 아니라 여론지배력 방지를 위한 시청점유율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며 "사전적 소유규제, 시장점유율 규제를 없애는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T 관계자도 "소비자에 이로운 결합서비스라면 단순한 시장점유율로 제한할 게 아니라 서비스가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진영에서는 케이블TV와 IPTV의 규제형평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들이 통과돼야 한다는 인식인 셈이다.

아울러 일몰법의 경우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효과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당장 IPTV와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규제할 수 있지만, 일몰까지 적용하는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 시장점유율 규제수단으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성 교수의 주장이 원론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KT가 규제완화를 적극 지지한다면 우선은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제정비에 동참하고, 이후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규제 차원에서 규제완화 확대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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