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통위, 종편심사에 또다시 '무뎌진' 칼날


연구반 마련한 '공정성 제재 장치' 빠져 논란

[백나영기자] 종합편성채널의 보도행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재승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던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발 물러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위는 자체 연구반을 가동해 종편채널 재승인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지만, 결국 기존 방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을 위한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방통위 방송정책지원과는 종편사업자 재승인심사를 앞두고 지상파 재허가 심사기준과 동일한 내용의 재승인 심사 2개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심사결과 1천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한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할 경우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한다.

첫 번째 안은 여기에서 재승인 총점 1천점 중 350점을 '방송평가'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5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한다. 두 번째 안은 계량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400점을 '방송평가' 배점으로 하고 나머지 600점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점수로 배점했다.

하지만 방통위 사무국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종편의 공정성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들이 모두 배제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위원회에서 논란을 빚었다.

그동안 방통위는 방송정책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가동해 '종편 재승인 심사 세부 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공정성-프로그램 편성' 등 엄격한 심사방안 빼

연구반은 종편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유료방송 선순환 구조라는 정책 도입 취지를 고려해 공정성과 프로그램 편성 등의 항목을 핵심 심사항목으로 선정하고 더 엄격한 과락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항목은 점수의 60% 미만일 경우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지상파의 과락인 40% 수준을 넘어선 강화된 기준이다.

하지만 방통위 사무국은 다른 방송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이같은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을 보고했다.

방통위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은 "총점 650점을 월등히 초과하는 신청자가 일부 항목에서 60%를 넘기지 못해 조건부 재승인이 되거나 재승인 거부가 된다면 평가의 전체적인 타당성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평가 전반적인 합리성과 효율성 때문에 기존 다른 방송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40% 과락으로 정했다"고 보고했다.

사무국은 또한 공정성 부분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해 마련한 중복 감점제도 심사방안에서 제외하고 보고했다.

앞서 연구반은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항목의 세부심사 항목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공정성·공익성) 관련 법령 위반을 감점 요인으로 두고, 별도의 심사사항에서 중복 감점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반의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그만큼 공정성과 공익성 관련 부분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종기 국장은 "중복감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의 세부심사 항목에서만 감점처리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재 수위의 경우도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승인 거부'라고 두루뭉실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승인 심사가 형식적인 것에서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구반이 제시한 심사방안조차 공익성 등에 대한 심사기준이 강하지 않다는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연구반이 마련한 주요내용마저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논란속 재논의 하기로

그러자 종편 재승인 심사안을 두고 방통위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김충식 부위원장은 "종편을 두고 세상이 들끓는 것은 공적 책임을 외면하기 때문"이라며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공적 책임에서 공익성 공정성 어긋난다면 과락에 의해 조건부 붙이거나 재승인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재승인 심사를 하는 근본적 목적은 시청자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방송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종편은 보도의 공정성, 공적 책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를 집중적으로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연구반이 공정성 항목의 과락 수준을 60%로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연구반이 고민한 내용을 심사안에 반영하지 않을거면 왜 연구반을 가동했느냐"고 질책했다.

반면 김대희 상임위원 "공공성에서는 지상파가 가장 앞서야 하고 프로그램사업자(PP)가 뒷쪽, 그리고 그 중간이 종편의 위치라고 보기 때문에 종편의 공정성을 지상파보다 높게 설정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상식적인 접근에서는 지상파의 재허가 수준에 맞추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결국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은 논란만 거듭한채 확정되지 못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들의 의견조율을 진행한 후 5일 오후 2시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 종편심사에 또다시 '무뎌진' 칼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