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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 도입으로 더 중요해진 휴대폰식별번호


식별번호 모르면 분실신고 해도 타인 재개통 못 막아

[김현주기자] "분실한 내 스마트폰 어떻게 찾을까."

지난 1일 시행된 '휴대폰 자급제(블랙리스트)'에서는 소비자 스스로가 휴대폰식별번호(IMEI)를 관리할 필요가 크다. 과거와 달리 자급제로 팔리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동전화 서비스 업체가 IMEI를 알아서 관리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급제용 휴대폰을 구매했을 때 이 번호를 별도로 기록해서 보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면 분실했을 때 대책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IMEI를 기록해놓지 않았을 때는 스마트폰을 찾거나 재개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분실 후에 IMEI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출고할 때 제조사가 부여하는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했다. IMEI를 통해 국적, 제조사, 모델, 단말번호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단말기 자급제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IMEI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 만일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IMEI 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동통신사를 통해 위치 및 개통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

IMEI 번호가 있어야 스마트폰 분실신고도 할 수 있다. 만일 습득자가 자신의 유심을 끼워 스마트폰을 재개통할 경우 개인정보가 통신사를 통해 전달되므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단말기를 구매 후 이동통신사에 IMEI를 관리하도록 요청했다면 분실신고 및 위치추적이 절차가 더 간단해진다.

◆IMEI 어떻게 알 수 있나

IMEIS는 스마트폰 설정에서 '단말기 정보'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배터리를 분리해 확인할 수 있으나 제조사나 단말에 따라 기재돼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스마트폰의 '전화걸기'에서 '*#06#'으로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 화면에 즉시 표시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조사들은 IMEI가 눈에 띄기 쉽도록 스마트폰 포장 박스 및 휴대폰 라벨에 표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단말기를 구매하는 즉시 IMEI를 별도로 기록해놓는 것이 좋다.

◆IMEI로도 찾기 어렵다면…

IMEI를 통해 단말기 위치추적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못 찾을 수도 있다.

핸드폰찾기 콜센터(www.handphone.or.kr), 경찰청 통합유실물관리시스템(www.lost112.go.kr),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 조회(www.seoul.go.kr/v2007/find.html) 등을 접수된 스마트폰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낮다.

이럴 경우 분실 신고를 해지한 후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분실 확인증'을 뗀 후 다른 휴대폰을 일정기간 사용한다.

얼마 후 이동통신사 직영점 등을 방문해 분실 확인증을 제시하고 분실한 스마트폰이 재개통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재개통됐다면 습득자의 정보를 확인해 스마트폰을 되찾을 수 있다.

한편,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는 분실된 스마트폰인지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만일 분실 스마트폰을 모르고 구매했을 경우에도 원래 주인이 나타났을 때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다.

분실, 도난 스마트폰 조회는 'www.단말기자급제.한국 또는 www.checkimei.kr에서 할 수 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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