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홍준표, 연일 '정운찬 초과이익공유제' 반박


[문현구기자]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을 잇따라 공격하는 양상이다.

홍 최고위원은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께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 내용을 보면, 연초에 설정했던 이익보다 연말에 초과이익이 났을 때는 그 이익을 협력사에게 제공하자 그런 취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제도일지..."라며 다시 한번 의문을 던졌다.

홍 최고위원은 "연초에 이익설정을 그렇게 하면 어느 대기업에서 연초의 이익설정을 적정하게 하겠는가. 최대한 불가능한 설정을 해놓고 초과이익 자체가 연말에는 사실상 없다. 그리고 그 제도가 강제성 띈 것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하자, 또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지..."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이 애플사와 도요타의 예를 들었던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애플사 같은 경우에 70%를 협력사에게 준다는 취지로 (정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이 말이 엉터리라는 것을 바로 아실 것이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애플사에서는 플랫폼만 설정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제작을 만들어 들어가는 사람이 사실상 제작사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70% 가져가고 플랫폼 만들어 시장틀을 개설해준 대가로 애플사는 지금 30%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 그것은 초과이익 공유제가 아니다. 그리고 애플사의 후발주자인 안드로이드폰인가? 그것은 70%보다 더 주고 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초과이익 공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다"고 설명했다.

일본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 경우에도 이익공유(profit sharing)가 아니라 성과공유(benefit sharing)라는 점을 거론했다.

홍 최고위원은 "성과공유제는 1959년도에 도요타에서 이미 시행을 해 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 성과공유제는 대한민국에도 2005년도에 이미 시행을 해서 지금 대기업 93개사에서 성과공유제를 하고 있다.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는 구분이 되는 것이다. (정 위원장이) 도요타의 예를 들은 것도 이것은 이익공유제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최고위원은 "지금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화두를 들고 나와서 마치 그것이 중소기업을 위하는 길인 양 이렇게 화두를 설정하고 하는 것은 현재의 법체계, 그리고 헌법과 법률체계에도 맞지 않다. 우리 동반성장위원장께서 한나라당 서민특위와 협력을 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같이 협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맺었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홍준표, 연일 '정운찬 초과이익공유제' 반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