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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선거비 논란 '점입가경'


뇌물혐의에 이어 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교육감 선거때 선거비 차용에 따른 뇌물수수 논란에 이어 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공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운동이 한창 때인 지난 7월 특정인에게 후원금을 내라는 모음 안내장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인쇄물을 배포할 수 없다.

선거기간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원금 안내장을 특정인에게 발송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공 교육감측은 지난 7월 후원금 모금 안내장을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회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여기에는 '법정 한도 내에서 법정 기부금을 모을 수 있다. 도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유 회장은 이 안내장을 받고 선거 당일인 7월30일 공 교육감에게 3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김 회장의 후원금이 대가성 아니냐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3월 은평 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4월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자사고 입학전형, 장학금 비율 등에 대한 심사는 서울시교육청이 맡고 있다.

공 교육감에 후원금 및 격려금을 건넨 지방교육청 국장 등 관리직 교원 3명도 승진 대가성이 아니냐는 논란과 맞물리면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 교육감이 격려금 및 후원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공 교육감 측은 교장·교감 등 현직 교원 21명이 기부한 900여만원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300만원 등 1천600여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지난 9일 반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성 논란으로부터 빨리 자유롭고 싶어 문제가 되는 돈을 선대본부 회계담당자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통해 반환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 교육감의 후원금 안내장과 관련, "공 교육감이 교육과 업무 연광성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후원금 모금 안내장을 보낸 것이라면 이는 직위를 이용한 압력의 행사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제 공 교육감은 후원금 모금 안내장을 보낸 적 없다고 또 거짓말을 할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뇌물수수혐의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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