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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의 실제 피해자는 중소기업?


검찰, 중기와 삼성계열사 분쟁 한차례도 기소 안해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로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불법사례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삼성 계열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사기 및 불공정거래 혐의로 삼성SDS, 삼성네트웍스, 삼성엔지니어링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각종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검찰이 전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소기업 대표는 분쟁이 진행될 당시 이번 '삼성 비자금'의 로비 대상으로 지명된 일부 검찰 인사가 지휘라인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의 '떡값'이 과거 법적 분쟁시에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다는 중소기업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방검찰청에서 대검찰청까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던 건이 최근 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히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녹취록 등 증거에도 불기소 처분

조성구 얼라이언스시스템 전 대표(현 대·중소기업상생협회장)는 지난 2002년 우리금융정보시스템의 '이미징/워크플로우시스템' 입찰에 함께 참여했던 삼성SDS를 3차례에 걸쳐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이는 삼성SDS가 입찰조건을 바꿔 얼라이언스의 수십억원대 이미징 소프트웨어 단가를 낮추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는 혐의에 따른 것.

2004~2005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대검찰청은 우리금융정보가 당시 입찰참가 기업 4개사의 구두합의로 입찰조건을 '무제한 사용자' 기준에서 '300명 동시사용자' 조건으로 변경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SDS와 입찰경쟁에 나섰던 한국IBM, LG C&S, 현대정보기술 등은 검찰의 판단과 달리 '무제한 사용자'란 입찰조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경이 없었다고 답했고, 일부는 검찰에 자진 출두해 증언까지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금융정보 계약담당자는 고소 이전 얼라이언스 직원에게 "모든 소프트웨어는 '무제한 사용자' 조건으로 돼 있었다"고 전했다가, 검찰 조사에서 "얼라이언스 측에 한 말은 처음부터 발주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착각했던 것"이라 번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지난 2002년 4월 입찰당시의 담당자였고, 관련 녹취록도 남아있는 상태다.

삼성네트웍스와 컴네트플러스 간 분쟁에서도 검찰 '불기소 처분'의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있기는 마찬가지다.

컴네트는 네트워크 운영(MSP) 및 통합(Ni) 전문업체로 지난 99년 삼성SDS에서 분사했다. 최두일 컴네트 대표 등 27명의 임직원은 관련 사업을 컴네트 쪽에 이관하고, 5년 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아 퇴직금으로 사원주주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컴네트는 삼성SDS에서 분리된 삼성네트웍스(옛 유니텔)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력 300여명,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컴네트가 상장을 앞두게 되자, 삼성네트웍스는 위탁계약 체결을 미루고, 자사에 파견된 컴네트 직원 60여명을 채용하며 회사의 상장을 가로막았다는 게 컴네트의 주장이다.

또 삼성네트웍스는 지난 2003년 4월 컴네트와 동일한 버추얼넷이란 회사를 별도로 설립한다. 이 당시 버추얼넷은 컴네트의 최 모 상무를 영입했고, 그는 버추얼넷 설립 직전 전국 29개 지사의 직원에게 '버추얼넷에 입사할 것'을 권유하는 e메일을 보내 추가로 100여명의 직원을 데려갔다.

컴네트측은 최 상무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하고, 삼성네트웍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또는 '기각' 처분을 받았다. 헌법소원 또한 소용이 없었다.

삼성네트웍스와 버추얼넷을 상대로 한 '영업양수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1심에서 패소하고, 2심과 3심은 모두 기각되면서 망연자실해 하는 상황.

삼성엔지니어링과 한진건업의 분쟁은 공정위가 수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지검에서 대검까지 기소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 법원에서 한진건업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진건업은 지난 2004년 1월 삼성엔지니어링이 발주한 부산 삼성전기 HDI 3공장 옥내배관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처음 계획보다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을 요구했고, 같은 해 4월30일까지 완료키로 했던 시공기간은 그해 8월31일까지 연장됐다.

이 과정에서 한진건업은 추가된 공사대금 24억5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진건업은 지난 2005년 공정위에 4차례에 걸쳐 삼성엔지니어링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혐의에 대해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각각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반 전 대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공정위가 쥐고 있기 때문에 직접 검찰에 삼성엔지니어링을 고소하지 못하고, 대신 공정위 담당 직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역시 지검에서 대검까지 '각하처리' 결과를 내보였다.

결국 반 전 대표는 지난 2004년 20억원대 적자에 빠졌고, 영업정지 위기 속에서 2005년 말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억2천여만원 상당의 배상을 판결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와 검찰에서 각하시킨 사안을 법원이 뒤집어 중소기업 측의 손을 들어준 것. 그러나 한진건업은 이미 지난 2006년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검찰의 고압적인 수사태도에 시달려  

삼성 계열사들을 상대로 고소 및 소송을 진행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검찰의 고압적이고 방만한 수사태도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검찰은 중소기업들이 충분치 않은 증거로 대기업과 법적 분쟁에 나섰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윽박지른 것일까.

당시 삼성SDS와 얼라이언스 분쟁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OO부 김모 검사가 맡았다. 서울고검 OO부 박모 부장검사, 대검찰청 OO부 김모 검사장이 수사를 맡았다. 그 시점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용철 변호사가 지목한 인물이었다.

검찰의 고압적 태도는 2005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자료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현 대통합민주신당)은 당시 황영기 우리은행 행장이 삼성증권 사장 출신이고, 우리은행은 삼성의 주거래 은행이란 점에서 삼성SDS와 우리은행 간 '뒷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찰참가업체 담당자들을 일제히 과거 대질신문에서 배제하고, 고소인에게 폭언을 한 검사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검찰과 삼성의 뒷거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삼성네트웍스-컴네트플러스, 삼성엔지니어링-한진건업 분쟁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불성실한 태도는 여실히 드러났다.

컴네트는 형사고소 건에서 최 상무의 e메일 내용을 당시 수사기관인 서울 송파경찰서 측에 넘겼지만, 서울동부지검은 경찰로부터 이 증거물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두일 컴네트 사장은 "서울동부지검의 한 수사관은 e메일 자료와 관련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왜 이제야 내느냐'고 물으며, 경찰 쪽에서 보낸 자료엔 이 증거물이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엔지니어링과 한진건업의 분쟁에서 공정위 직원 직무유기 고발 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주모 검사, 서울고검 강모 검사, 대검찰청 차모 부장 이 차례로 맡았다.

그러나 반 전 사장 역시 "이들 담당검사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릴 정도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명백함에도, 검찰에선 고발인을 불러 조사조차 한 번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민사소송에서 한진건업 측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정민의 박서진 변호사는 "중소 하도급업체 입장에선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삼성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로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한 일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결국 '경제검찰' 공정위나 일반 검사들이나 삼성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의혹은 한진건업 분쟁 사례로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삼성계열사들과 분쟁에 나섰던 중소기업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불공정거래 혐의에도 불구 '기소 처분'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채 힘겨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 검사' 명단에 옛 삼성계열사-중소기업 간 분쟁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이름이 추가로 나올 경우, 삼성과 검찰의 '뒷거래' 가능성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인들의 부당한 피해 여부에 대한 진실은 명확해질 전망이다.

/특별취재팀 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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