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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노조 권한 부여…전세계 유일"


'가맹점주 단체에 교섭권 보장'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끌'
업계 "의무·제약 없이 권한만…최소한 보완이라도 해야"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그동안 현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여러 부작용 우려를 수도 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업계는 물론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습니다. 유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낍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날벼락 같은 소식에 놀랐던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실낱 같은 희망을 찾아 나섰다. 거야(巨野)의 계획대로 가맹점주를 노조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상적 사업 영위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업계는 물론 정부의 공통된 견해다. 기껏 해외에서도 싹을 틔운 K프랜차이즈의 성장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렌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렌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3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24명 위원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이 불참했으나, 나머지 15명의 야당 위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단독 의결 강행을 비판한 뒤 퇴장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의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었다. 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면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 전경.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각 사]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 전경.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각 사]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정상적으로 가맹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호소한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맹점주 단체의 난립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가맹점주 단체는 법적 지위와 행동 권한을 부여받게 되지만, 이러한 단체의 설립 조건이나 수가 명확하게 제한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에 단체 구성원 명부만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운영 방식과 활동 범위 등 단체가 지게 될 의무와, 이를 위반할 때의 처벌 규정도 전혀 없다. 구성원 등록이 잘못됐을 경우와 관련된 등록 취소 규정만 있을 뿐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령 단체가 100개 생기면 가맹본부는 같은 내용이라도 100개 단체와 각각 따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할 리가 없다. 국내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이 이어지는 와중에 들려온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며 "공정위에 구성원 명부만 제출하고 나면 점주 단체는 모든 면에서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반면, 가맹본부는 깜깜이 협상을 강제 받고 법적인 리스크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주 단체에 특별한 제약 없이 막대한 권한만 쥐어준 이러한 사례는 전 세계를 살펴봐도 찾아보기 어렵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원조로 꼽히는 미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관계에 대해 개별 법안을 두어 규제하는 대신,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0개 주, 1개 특별구, 5개 자치령 중 현재 23개 주에서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를 규정한 주법이 존재한다. 이 중 12개 주만이 가맹점주 단체의 결성권과 관련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단체 구성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가맹본부에 부여하는 내용이 전부다. 가맹점주 단체의 교섭권이나 행동권을 수용한 연방법이나 주법은 없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법도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사업자단체를 인정하도록 강제하거나, 해당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막바지 활로 찾기에 나섰다. 개정안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미비점이라도 보완해달라는 입장을 내세울 방침이다. 단체 난립을 막기 위해 최소가입비율을 법에 명문화하고, 최소한 가맹본부에겐 단체 구성원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점주 단체의 부당한 협의 요청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요구한다. 협의 절차 및 요건을 더욱 상세히 규정하고, 부당한 협의 요청에 대한 제한 및 제재 규정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입법 미비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다수당에 의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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