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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비동의 간음죄' 공약, 도입 신중해야"


한동훈 "억울한 사람 양산할 수도"
野 "당론 아냐" 철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충분한 논의 없이 바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여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강간죄의 폭행, 협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의 여부' 기준으로 판단해 성범죄 기준과 적용에 있어 매우 큰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다"며 "신중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어디까지 동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나치게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도 있다"며 "무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간 국회에서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공약집에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26일) "피해자가 내심 동의했는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반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라는 입장을 냈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은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며 철회 의사를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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