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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직선거법 위반 정무보좌관 재임용 추진에 '술렁'


음주 운전 물의에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기도

[아이뉴스24 정태진 기자] 충남 천안시가 현 박상돈 시장의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정무 보좌관 A씨의 재임용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1일 시와 공직사회에 따르면 오는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무 보좌관 A씨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인사위원회 개최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천안시청사 전경 [사진=천안시청]
천안시청사 전경 [사진=천안시청]

인사위에서 임기 연장이 결정되면 일반 임기제 정무직인 A씨는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다시 1년 임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A씨는 지난 8일 열린 박상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시장과 달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1심은 A씨에 대해 “천안시장 비서(6급)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선거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엄중한 의무가 있음에도 … 2022년 2월경부터 선거캠프를 사실상 구성하고 … 선거준비를 실무상 기획 총괄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고 천안시 징계위에 회부돼 감봉1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천안시 공무원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을 또다시 재임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징계까지 받은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판결을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면서도 "음주운전부문 등 모든 사안을 고려해 신중하게 인사위 개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정태진 기자(jt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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