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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가상화폐 내놓으라는 아내, 안 주니 상습 폭행"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혼인신고를 한 뒤 지속해 남편에게 가상화폐를 요구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르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소개받은 직후부터 결혼을 조른 것도 모자라 금전 요구, 폭력 등을 일삼는 아내로 힘겨워하는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아버지 친구의 딸을 소개받았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됐다.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고 싶었던 남편과 달리 아내는 혼인신고를 재촉했고 결국 남편은 혼인신고를 해 부부관계가 됐다.

이후 아내는 황당한 요구를 남편에게 하기 시작했다. 본인이 혼인신고를 해줬으니 예물을 받아야겠다며 남편이 가진 가상 화폐를 달라고 요구했다.

남편은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아내 명의로 넘겼지만 아내는 더 가진 것이 없냐며 남편을 닦달했고 심지어 폭력까지 사용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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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편은 추가 가상화폐는 물론 나중에는 현금까지 아내에게 보내게 됐다. 그럼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더 줄 것이 없다는 말을 듣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편 목을 꺾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남편은 "아내가 이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까지 내놓으라고 한다. 이대로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사연의 경우 혼인 관계의 실체가 있는 부부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혼인신고를 했기에 법률혼은 성립한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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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률혼 관계가 성립한 이상 혼인 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지만 사연의 경우 안타깝게도 법에서 정한 사유는 없어 이혼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 변호사는 또 "폭력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상대방 폭력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 병원 가서 진단서를 받거나 상처 부위를 찍어놓거나 (해야 한다)"며 "폭행 등으로 고소해서 죄가 인정되면 유책 사유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 남편의 이혼 청구로 되면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그는 남편이 아내에게 준 가상 화폐 등에 대해선 "짧은 기간에 혼인 관계가 파탄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은 예물 등 상대방에게 준 물건을 반환해 달라고 하거나 지출한 돈을 배상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강요에 의해 입금했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입금한 이유에 대한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송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아오려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해서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막아놔야 한다"고 조언하며 말을 마쳤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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