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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국세수입 42조9천억원…작년보다 6조8천억원 덜 걷혀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영향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지난달 국세가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 덜 걷혔다. 정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 세수감소는 1조5천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조8천억원이 줄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최저 수준다. 최근 5년 1월 평균 진도율은 12.5%였다.

기재부는 6조8천억원 중에 5조3천억원은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진단했다. 실질적으로는 1조5천억원 감소했다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 3개월 연장으로 분납세액이 이연돼 지난해 1월 납부가 늘었고, 부가가치세도 2021년 10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 등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예정고지가 직권제외돼 지난해 1월 세액이 늘었다.

관세도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세수가 지난해 1월로 이연된 바 있다. 지난해 1월과 달리 올해 1월엔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가 줄어든 기저효과로 세수 감소가 늘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목별로 보면 올해 1월 법인세는 2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천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20조7천억원으로 3조7천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12조4천억원으로 이자소득세 등이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 지난해보다 8천억원 줄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영향으로 1천억원 줄어든 1조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4천억원에 그쳐 1년 전보다 4천억원이 감소했다.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코스피 거래 대금은 2021년 같은 기간보다 36% 줄었고 코스닥 거래대금도 56.4% 감소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다. 세입 여건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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