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경기 광명에서 부인과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전날 살인 혐의로 남성 A(45)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10분께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부인 B(42)씨와 중학생 아들 C(15)군, 초등학생 아들 D(10)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통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와 "외출 후 돌아오니 가족들이 숨져 있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여 전 회사를 그만둔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는 등 가정불화를 겪다가,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들이 '구체적인 가정 불화는 무엇이냐'라고 묻자 A씨는 "8년 전 기억을 잃었다. 8년 만에 기억을 찾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서 기억 났다"고 답했다.
이어 "약 한 달 전, 20일 전 8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했다"며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에게)는 ATM 기계처럼 일만 시켰다. 조금씩 울화가 찼다"고 횡설수설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A씨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서 다중인격장애를 등 정신병리적 특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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