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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정책위' 출범 임박…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데이터링]


범부처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전문위원 구성 중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각 부처별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식 출범을 준비 중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식 출범을 준비 중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과기정통부]
정식 출범을 준비 중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과기정통부]

30일 업계에 따르면, 범정부적 데이터 정책을 관리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간사를 맡는다.

위원회는 각 부처 및 위원회가 참여하는 만큼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과 공공 데이터의 결합을 위해 과기정통부 및 행안부가 간사를 맡고, 기획재정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4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 시행되면서, 데이터 정책의 심의 및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령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수립하는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 정부 관계자, 데이터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을 구성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정식 출범할 방침"이라면서, "위원회는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관리·운영하고, 데이터 시장 진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데이터 분야 통합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체계와 관련 중복입법 문제가 있어 정책 거버넌스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과기부와 산업부가 데이터 산업 관련 활용과 규제를 위해 각각 입법에 나서면서 정합성 문제가 대두됐다. 또한 데이터 보호에 방점을 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도 있다.

과기부 주도의 데이터산업법은 기본법이고, 산업부의 산업디지털전환법은 특별법으로 제정됐다. 전자는 데이터 자체의 경제적 가치와 자산 보호에, 후자는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욱이 두 법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선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어,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측면에서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규제 기관들 사이에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현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해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 데이터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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