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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후보, 노기태 후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김형찬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캠프는 노기태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25일 오후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의 대표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후보자 간의 공방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앞서 노기태 후보 캠프는 지난 24일 “김형찬 국민의힘 후보가 모친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에 불법 건축행위를 통한 임대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져 물의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찬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사진)가 지난 25일 오후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노기태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형찬 후보 선거캠프]
김형찬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사진)가 지난 25일 오후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노기태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형찬 후보 선거캠프]

해당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2층 면적이 61.88㎡, 3·4층은 49.59㎡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 면적은 1~4층이 모두 같아 불법 증축이 이뤄졌다는 게 노 후보 측의 주장이다.

김 후보 측은 “해당 건물은 1970년대 초 김 후보가 5~7세쯤 되는 시기에 후보의 모친이 건축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증축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중앙동 일대에는 비일비재했던 일”이라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1995년 도입돼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분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노 후보 측은 김 후보가 5~7세쯤 있었던 일을 마치 김 후보가 부산시 고위 공무원 재직 시절 직위를 이용해 불법 증·개축을 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공직선거법 110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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