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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출입명부 개인정보 QR·안심콜 57억건 파기 확인"


개인정보위, 지난 3월 10일~30일까지 집중 점검 결과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코로나19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에 따라 큐알(QR)·안심콜 총 57억건을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년간 QR 코드·안심콜 수집 건수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 2년간 QR 코드·안심콜 수집 건수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와 수집중단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방역당국이 지난 2월 28일 역학조사를 출입명부와 방역패스 의무화를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개인정보 수집 중단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개인정보위가 전자출입명부를 수집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 카카오,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에 대해 파기 및 수집중단 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집한 지 4주 후 자동 파기되던 큐알코드는 누적 42억2천만 건(2020년 6월~2022년 2월)이 수집됐다. 해당 데이터(지난 2월 28일 기준)는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 중 2천만 건(0.47%)이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또 4주 후 자동 파기되던 안심콜은 누적 15억3천만 건(2020년 10월~2022년 2월)이 수집됐고, 이들도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았다. 23만 건(0.02%)이 역학조사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패스에 사용되는 접종증명서는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저장되지 않음을 확인했따. 또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접종증명서도 국민이 앱을 갱신(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5개 권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식당, 카페 등 600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여부를 점검하고, 수기명부를 보관 중인 일부시설(127개)에 즉시 파기토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협력해 지자체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보관 중인 수기명부를 즉시 파기하도록 안내해 코로나19 출입명부에 대한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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