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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유통 재벌들 '재판'에 넘긴 '이 사람'…롯데쇼핑 사외이사로 합류


롯데쇼핑, 정기주총서 조상철 前 서울고검장 사외이사 선임 안건 논의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10여 년 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수사했던 검사장 출신 조상철 변호사가 그룹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사외이사로 합류해 눈길을 끈다. 롯데쇼핑은 조 변호사의 풍부한 법률 경험이 사내이사와 경영진 감시·감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여 년 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수사했던 검사장 출신 조상철 변호사(사진)가 그룹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사외이사로 합류한다. [사진=법무법인 삼양 홈페이지]
10여 년 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수사했던 검사장 출신 조상철 변호사(사진)가 그룹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사외이사로 합류한다. [사진=법무법인 삼양 홈페이지]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조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조 변호사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과 같은 사법연수원 23기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6월 퇴임해 현재 법무법인 삼양에서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12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신 회장을 재판에 넘겼던 인물이기도 하다.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 역시 국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신 회장을 비롯해 정지선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총괄사장 등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고, 검찰은 신 회장을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신 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형은 신 회장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롯데쇼핑은 주총 소집 공고에서 조 변호사의 사외이사 추천 이유에 대해 "법률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외이사로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의 기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해 "롯데쇼핑의 사외이사로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회사의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객관적·독립적인 지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조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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