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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창사 첫 파업 가나


조정중지 결정…노조, 쟁의권 행사여부 표결 갈 듯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도 임금협상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2차 조정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조정중지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어느 한 쪽이라도 거부하거나 양측의 입장차가 상당히 클 경우 내려진다. 중노위가 조정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삼성 서초사옥 [사진=아이뉴스24DB]
삼성 서초사옥 [사진=아이뉴스24DB]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국삼성전자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전체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만약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 삼성전자 창립 53년 만에 첫 파업이 된다. 삼성전자의 노조 조합원은 4천800여명으로 전체 직원(약 11만명) 중 4% 수준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2021년도 임금교섭을 15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전 직원 연봉 1천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3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 협상에서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 사내 자율기구인 노사협의회와 협상을 통해 발표한 임금 인상 폭은 기본인상률 4.5%에 성과인상률 3%를 합한 총 7.5%다. 사측이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을 노조가 조합원 투표에 부쳤지만 90.7%의 반대로 부결됐다.

노조 관계자는 "이제 노사 간 대화는 결렬됐다"며 "사측에 맞서 더 큰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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