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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53년만에 첫 파업 위기…무리수 둔 노조에 주주들 '불안'


노조, 4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1인당 성과급 약 8000만원 요구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창립 53주년을 맞은 삼성전자가 첫 파업 위기를 맞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체 직원의 4% 밖에 되지 않은 노조 조합원들이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파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대부분 이를 비판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출범식 [사진=아이뉴스24 DB]
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출범식 [사진=아이뉴스24 DB]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은 이르면 이날 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2021년도 임금교섭'을 15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조 측이 전 직원 연봉 1천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사측은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기존의 임금인상분(총 7.5%, 기본인상률4.5%+성과인상률 3%)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말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해 일단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반대 의견이 90.7%를 기록하며 부결됐다. 이후 조정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한편, 향후 쟁의 방향과 강도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전날 광주지부 회의실에서 제1차 대의원회의를 열고 현재 공석인 위원장 선출과 향후 쟁의 진행 방향과 강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노조가 이날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이달 중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중노위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동안 조정기간을 가지며 해당 기간 내에 2~3회의 사전조정을 실시한다. 이어 노사 양쪽의 주장을 청취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본조정을 개최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만약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인 '쟁의권'을 얻는다. 다만 노사 합의로 각각 10일과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단체협약 체결식 [사진=삼성전자 ]
삼성전자 단체협약 체결식 [사진=삼성전자 ]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한다면 삼성전자가 설립된 지난 1969년 이후 첫 파업이다. 현재 노조 조합원은 전체 직원 약 11만 명 중 4천500여 명(약 4%) 정도로 많지 않지만,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사업장의 경우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하루 평균 매출은 7천660억원으로, 웬만한 중견기업의 1년 매출 수준에 이른다.

이에 사측은 지난달 26일 추가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바꿔 반도체 사업 부문 임직원들에게 기본급의 최대 300%에 달하는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육아휴직 확대 등 복리후생책 등을 내놓으며 노조측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사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은 자신들의 요구안에 대한 합의를 고수하며 파업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4개 노조의 대부분은 MZ세대(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태어난 젊은 층)로, 10명 중 8명이 20~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MZ세대를 중심으로 성과급 산정 기준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 때문에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일자 개인 투자자들은 노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의 요구안이 지나친 데다 노조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 모습이다. 노조의 요구대로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과 자사주 1인당 107만원 지급, 코로나19 격려금 1인당 350만원 지급 등을 사측이 받아들이게 되면 연봉 1천만원 인상 외에 1인당 8천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

한 개인 투자자는 "노조도 순기능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선 과도한 요구를 통해 세를 불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이라며 "성과급 자체는 능력과 성과에 맞게 자기 업무에 따라 적용을 해야 하는 데 노조의 요구안은 너무 과도해 사측의 발목만 잡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 1천만원 인상도 납득이 안가는데 성과급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재투자를 해야 하는 회사의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위"라며 "일반직에서 고액 성과급 파티를 벌이게 되면 고급 인력 유출은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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