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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폭행해 기절 시킨 뒤 "잔대가리 굴리지 마라"…피해자는 '뇌사'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동료를 폭행해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동료를 폭행해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파주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동료를 폭행해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파주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10일 경기 파주경찰서와 MBC 등에 따르면 최근 동료를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가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 파주시 교하동의 한 택배영업소에서 50대 택배기사 B씨를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드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택배차량 자리때문에 마찰을 빚었고 이후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다.

A씨는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으며, B씨가 쓰러졌는데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B씨가 쓰러져 기절하자 A씨는 현장을 떠났다.

동료를 폭행해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동료를 폭행해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배기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후 A씨는 B씨에게 "형님 잔대가리 굴리지 마시라" "내일 출근하면 아까처럼 쓰러지지 마시라. 자신 있게 기다리겠다" "쓰러진 척하는 거 알고 있다. 액션 적당히 하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B씨는 이튿날 새벽 3시경 택배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폭행 발생 다음 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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