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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준비기업 회계투명성 철저히 본다


점검사항 개선…상장주관사 기업실사 항목 보완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주관사의 체크리스트 중 회계투명성과 내부통제 항목을 보완한다. 이를 통해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가 더욱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주관사의 원활한 기업실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중 회계투명성 관련 항목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1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장주관사들은 내부통제 체크리스트의 회계투명성 관련 항목에 따라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들의 회계 처리 오류와 주요 자산의 체계적 관리 여부를 위주로 점검했다.

29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주관사의 원활한 기업실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중 회계투명성 관련 항목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거래소]
29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주관사의 원활한 기업실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실사(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중 회계투명성 관련 항목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거래소]

세부적으로는 ▲감독당국의 중점 점검 분야에 대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시 반영 여부 ▲무형자산·비상장주식 등 평가근거의 적절성 ▲우발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 가능성 등 7개 항목이 회계 투명성 사항에 추가됐다.

또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도 4개에서 9개로 늘었다. 주요 확인 사항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재무보고를 위한 정책 ▲내부통제절차 및 프로세스의 미비점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지적사항 등이다.

상장주관사는 이번에 개정된 내부통제 관련 실사 체크리스트에 따라 상장 준비기업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 환경 및 절차 등에 대해 기업실사를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외부감사인과 면담을 통해 관련 회계처리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주관사의 회계관련 내부통제 점검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기업실사가 더욱 충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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