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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자리 잃은 롯데家 신동주, 韓·日 법정 다툼서 연이어 패배


호텔롯데 해임 부당 손배 소송서도 패소 확정…"경영복귀 어려울 듯"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정 다툼에서 연이어 패하며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을 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롯데 경영권 분쟁 당시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 이사 해임을 결의했다. 신 전 부회장이 이사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또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도 사유로 들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크게 반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8억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은 경영자로서 회사 업무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켰다"며 "회사에서 부담하는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해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그룹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를 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경영자로서 장해를 입힌 게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내외 [사진=조성우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내외 [사진=조성우 기자]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재판을 포함해 여러 법정 다툼에서 연이어 패하면서 롯데그룹 내에서의 입지도 더욱 약해졌다.

특히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 회사들을 상대로 본인의 해임 무효 소송에서도 패소하며 일본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 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2천만 엔(약 6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에 대해 청구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일본도교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신 전 부회장이 강행한 풀리카 사업에 대해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해임의 정당한 이유의 근거가 된다"고 판시했다.

풀리카 사업은 소매점포에서 상품진열 상황을 몰래 촬영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으로, 위법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롯데와 소매업자 간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또 일본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본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이메일 시스템 제공업체를 통해 임직원들의 전자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일본 재판부는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4일 2심 재판부도 해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신 전 부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이 2011년부터 풀리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은 해당 사업의 비윤리성과 이로 인한 브랜드 신뢰도 실추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신 전 부회장은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과 자문료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민 회장에게 의지하며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프로젝트L'이라는 계획을 추진했던 신 전 부회장이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민 회장은 '프로젝트L'이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정보를 검찰 등에 넘겨 롯데의 국부유출 등의 프레임을 짜 국민적 공분을 사고, 경영권 분쟁을 공론화하려 했다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더불어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후견인 교체와 자신을 공동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후견인은 사단법인 선으로, 신 전 부회장은 후견인의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체를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의결권 또는 주주권을 대리행사하지 않거나 못한 점 ▲상고권 포기 ▲독자적 의사결정 능력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신 명예회장 소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위임 효력 확인 소송도 제기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 소송은 신 전 부회장도 항소를 포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해임이 정당하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 법원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간 신 전 부회장이 주장해 왔던 본인의 경영복귀가 요원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특히 일본 법원의 경우 과거 신 전 부회장의 준법의식과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판결문에 적시한 것이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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