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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리츠 상장 문턱 낮춘다


"매출요건 30% 완화…상장 규정도 개정"

[윤지혜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저위험 리츠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비개발·위탁관리리츠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에 대한 경영성과 요건을 완화한다.

또 경영성과 요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거래소는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개발·위탁관리리츠에 대해 상장요건 중 매출액 기준을 기존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완화한다. 지난해 비개발·위탁관리 리츠의 매출분포를 살펴보면 100억원 이상은 23사(32%), 70억원 이상은 33사(45%)로 조사됐다.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상장요건도 매출액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된다.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는 뉴스테이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과 절차에 따라 선정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사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주택도시보증 지원을 받는 개발형 리츠를 말한다.

경영성과요건 적용기준도 명확히 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리츠의 경우 경영성과 요건(매출액·이익액)은 1년 동안의 성과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결산기준 전체 리츠 125사 중 70.4%(88사)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었다.

우회상장 방지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낮은 경영성과요건(매출액 70억원)으로 상장한 비개발 리츠가 개발형 상장요건(매출액 300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개발투자비율을 상향(30% 초과)해 사업위험이 높은 개발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1년 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시에는 상장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 등록제를 신설해 반영한다.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국민연금 등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구조조정리츠의 경우 법상 구조조정 대상 자산으로 총자산의 70% 이상 구성)하고, 총 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리츠는 상장요건으로 인가뿐만 아니라 등록도 허용된다.

거래소는 "저위험 리츠와 정부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진입요건 완화를 통해 리츠에 보다 많은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의 부동산 관련 투자기회 확대와 금융투자상품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자산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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