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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방문진 이사장 인사청문회…'고영주법' 발의


"법의 미비 바로 잡아 부적격 인사 해임시킬 것"

[이윤애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임명 과정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포함하고 해임권한도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 "공산주의자"라는 극단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개정안을 '고영주법'이라고 명명했다.

송 의원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의 경우 지난해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올해부터 인사청문회를 받게 된다. 방문진 이사장만 제외시킬 이유는 적다"며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검증을 할 수 있어 고 이사장 같은 극단적 인물은 국회와 국민의 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법안에 국회에서 요구할 경우 임명권자인 방송통신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를 징계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키겠다고 전했다. 또 선출방식도 현행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돼 있지만 이를 7명 이상의 의결 선출 등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고 이사장과 같이 민의를 대표한 국회를 모독하거나 테러수준의 막말을 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방송공정과 독립성을 위해 방문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법적 규제만 가했는데 고 이사장은 철저히 악용했다. 법의 미비를 바로 잡아 부적격 인사를 해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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