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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위법 논란...진보네트워크 소송 준비


 

'인터넷실명제는 위법이다'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인터넷실명제 대해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저촉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진보네트워크는 "인터넷 실명제에 사용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정보를 유용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통부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실명을 확인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신용정보업체들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

이들이 축적한 신용정보는 주로 금융기관과 신용거래를 했거나 통신사업자에 가입할 때의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윤우 변호사는 "정통부가 인터넷 실명 확인 과정에 사용하려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의 실명 데이터베이스 확인 절차는 정통망법 24조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이르면 다음주 초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망법 제 24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요금정산, 시장조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정보를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이 통신사나 금융업체에 자기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실명확인에 사용하라고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집해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 확인 절차에 이용하는 것은 정통망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이창범 팀장은 "정보통신산업협회나 신용평가정보업체들이 신용불량자들의 정보를 수집해 축적된 신용정보를 실명확인에 사용하는 것은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정통부 인터넷 정책과 김준호 과장은 "현재 포털이나 성인사이트의 실명확인도 같은 DB를 이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만 유독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미 법적인 문제는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도 신용정보업체 및 신용정보집중관리기관의 실명확인 작업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받은 업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진기화 대리는 "실명 확인 작업은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옳은지 그른지만 보여주는 것으로 신용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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