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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단통법 '연착륙'의 조건들


[긴급진단-하] 벌써 폐지논란? 보완책 마련이 우선

[허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난 지금 벌써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와 공급자(제조사) 모두가 불만인 법률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폐지보다는 보완'을 통해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십년을 지속한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꾸는 제도개선이 단박에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발상이라는 얘기다.

시장에서는 단통법 시행이후 최고가 단말기에만 실리던 보조금이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초고가 제품에만 관심을 두던 소비패턴이 바뀌는 긍정적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단통법의 성공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문가들은 단통법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는 법개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논란의 분리공시, 도입 효과 있을까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보조금을 나눠서 공시하는 분리공시 제도는 국회와 소비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보완책이다. 분리공시는 특히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며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공시된 보조금은 이통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합친 보조금이다. 두가지를 나눠서 공시하지 않고 합쳐서 공시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이통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12만원, 제조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12만원으로 총 24만원이 공시됐다면 고객은 요금제에 따라 비율적으로 이 24만원의 보조금을 받게된다. 분리공시가 도입되면 고객은 제조사 보조금은 요금제에 상관없이 100% 받게 되고 이통사가 지원하는 보조금만 비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

분리공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은 요금제에 상관없이 100% 받을 수 있는 제조사 보조금까지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받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분리공시를 명문화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미 새누리당 배덕광,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새누리당 심재철,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도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아낀 이통사-제조사, 요금인하 및 출고가 인하는 언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반대하는 진영은 법 시행 이후 요금인하 및 출고가 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한다. 법 시행 한달이 다되도록 기존 단말기 출고가를 내린다는 제조사 발표는 찾아볼 수 없다.

이통사들도 각종 요금 프로모션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조삼모사'나 다름없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KT가 12월중 도입 예정이라고 발표한 순액요금제는 약정을 해야만 매달 할인해 주던 금액만큼 요금제 기본료를 낮췄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받으려면 무조건 약정을 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내놓은 단말기 중고값 선할인 제도인 '0(제로) 클럽' 역시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반납하지 않을 경우 미리 할인받은 금액을 전액 되돌려줘야 한다는 점에서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실질적인 요금인하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다. 정액요금제인 72, 62 요금제 등에 제공하는 통화가능시간이나 데이터 등은 유지한채 기본료를 62, 52 등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현재 72나 62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제공받는 통화시간이나 데이터를 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정액요금제의 기본제공량이 실제 평균사용량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요금기본료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가제 폐지 등 요금경쟁 활성화 정책 동반 필요

정부의 요금경쟁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연내 손질을 예고한 요금인가제의 경우 폐지 혹은 신고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991년 도입됐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점유율 50%를 기록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인가 대상 사업자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혹은 수정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취지와 달리 사실상의 요금제 담합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이통시장에서 제기되면서 요금인가제 개선 목소리도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당초 6월중에 요금인가제를 손질하려던 미래부는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중장기 통신정책방향에 인가제 부분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병행돼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분석이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곽정호 실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선과는 별개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유통구조개선은 단기간에 달성되기 어렵다. 법 시행 초기 결과를 볼때 입법 취지 달성 및 실효적 반응이 나타나는 만큼 존폐논란 보다는 제도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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