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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란] 참여연대, 피해자 모집 1만명...15일 통신위에 행정구제 신청키로


 

참여연대가 '1.25인터넷 대란'과 관련 통신위원회에 1만명의 피해자 이름으로 행정구제를 신청키로 해 사고 책임 및 배상 문제가 본격 쟁점화 할 전망이다.

참여연대 배신정 간사는 10일 "오는 15일께 통신위원회에다 이번 인터넷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네티즌들의 연명 형식으로 행정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KT,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 인터넷 통신업체들은 이번 사고가 기술적으로 불가항력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네트워크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 "만약 통신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집단소송도 컴토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들로부터 '1.25 인터넷 대란'관련 피해자를 모집중인데 10일 현재 7천여명이 신청했고 오는 15일께 까지는 1만명이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통신위 구제신청에서 사업자들의 약관에 명시된 3시간이상 인터넷 불통시 월정액 요금의 3배에 달하는 배상외에 정신적 피해까지 요구할 방침이다.

이경우 개인당 약 3천원의 피해배상금에다 정신적 피해가 포함돼 1만명일 경우 최소 3~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녹색소비자 연대(녹소연)도 지난 2월 4일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정통부와 75개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에게 사고 관련 '자료공개'를 요청한 상태인데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녹소연은 또 소송과 별도로 11일 오전 통신위에 행정구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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