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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비책' 비과세 상품의 모든 것


[절세상품 A to Z②] 매력 커도 중도해지시 혜택 반납 유의해야

[이혜경기자] 금융상품 투자로 번 돈이 '금융소득'이다. 법에서는 그중에서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금융소득으로 규정한다. 세금 측면으로 보면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낸 경우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는 얘기다.

매매차익에 따른 이익금은 그 투자대상이나 상품이 뭐냐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 방식이 달라져 복잡한 편이다. 아무튼 이자와 배당으로 번 이익을 합해 2천만원 이상이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알아두자.

금융소득과 관련한 세금 부과 유형을 보면 ▲비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각각의 과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이 다르다. 이번 기사에서는 비과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안 물린다는 얘기다.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되는 경우를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및 양도소득 중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를 허용한다.

기대수익률이 비슷한 상품이 있다고 할 때, 기왕이면 비과세 상품이 좋다. 원금 대비 투자 수익률이 똑같이 5%를 낸 상품이라 해도 A상품은 세금을 떼고 B상품은 비과세라면 세후 수익률은 당연히 B상품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비과세 상품은 가입조건, 기간 등에 대한 제약이 있어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단 2014년 7월 기준으로 가입가능한 비과세 금융상품에는 물가채, 일부 비과세 국채(브라질국채, 국민주택2종채권 등), 국내 주식형펀드, 장내파생상품 펀드, 레버리지ETF, 10년이상 장기저축보험, 재형저축·재형펀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 재형저축·재형펀드, 10년 이상 장기저축보험, 브라질국채, 물가채를 들여다 본다.

◆재형저축·재형펀드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나온 것이 재형저축과 재형펀드다.

가입대상은 가입 직전연도 총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다. 2015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해준다(단, 농특세 1.4%는 징구). 만기는 7년인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7년 만기시 1회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으로 연간 1천200만원까지다.

은행권 재형저축 금리는 7월 현재 3~4%대다. 60개월 기준 은행 정기적금 금리가 약 2~3%선으로, 재형저축 금리가 일반 적금금리보다 약 1%p 높다. 대부분 은행이 초기 3년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년 후부터는 자금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재형펀드의 경우, 7년 이상 장기투자라는 점에서 주로 가치주 펀드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가치주 펀드는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올라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간 보유하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형저축·재형펀드에 가입하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다.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소득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것이다. 7년 이상 장기간 불입금액이 묶인다는 점에서 고금리에 정신이 팔려 납입한도를 무조건 꽉 채우려는 욕심은 다소 무리일 수 있다. 본인 상황에 맞춰 중도해약을 안 할 만큼의 여유자금을 넣고, 7년 이상 묵힐 자신이 있는 경우에 가입하는 게 좋겠다.

◆10년 이상 장기저축보험

가입 후 최소 7년을 기다려야 하는 재형저축·재형펀드보다 더한 인내심이 필요한 비과세 상품이 있다. 보험사의 '저축보험'이다.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세법상 '보험차익'이라고 한다. 만기나 해약시에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것을 지칭한다. 이 보험차익을 이자로 간주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저축보험에 비과세되는 조건은 ▲만기나 해지가 최초보험가입일로부터 10년이 지나고 ▲최소 5년 이상은 월적립식으로 보험금을 납부한 후여야 한다는 것이다.

역시 중도 해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계약기간 10년 이상을 못 넘기고 연금형태로 분할 받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10년 이상 장기저축보험은 가입자나 가입금액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서 자금과 시간 면에서 여유가 있는 고액자산가들이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브라질국채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브라질국채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브라질채권은 모두 브라질국채다. 우리 정부와 브라질 정부가 맺은 조세협약과 브라질 국내세법에 따라 개인이 투자하는 브라질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환차익, 매매차익은 모두 비과세다.

예전에는 브라질국채 투자 시 외국인 채권 투자자에게 환전금액에 대한 6% 토빈세(외환거래시 부과하는 세금)를 부과했었다. 그러나 2013년 6월5일 기준으로 토빈세 부과가 전격 폐지됐다.

브라질국채는 비과세 매력이 큰 채권이지만 일반적인 채권처럼 접근하면 곤란하다. 외환상품과 유사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브라질 화폐인 헤알화 가치에 따라 투자 리스크의 등락이 심해서다.

브라질국채는 한 때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가 헤알화 가치가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해 판매가 일시 중단된 적도 있었다. 최근엔 헤알화 가치가 회복되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브라질국채에 투자할 때 단기투자는 환 위험 노출 가능성이 커 전문가들은 가급적 중장기투자를 권고하는 편이다.

브라질국채 관련한 최근 전망은 브라질 중앙은행이 1년 동안 이어오던 금리 인상이 마무리돼 브라질 채권 가격의 추가적인 강세와 헤알화 안정세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한국투자증권의 문승현 상품전략부장은 "브라질국채는 비과세 및 토빈세 폐지 혜택, 연 10%수준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고액자산가들에게 있어 아주 매력적인 세테크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에 있어 환율변동위험과 신용위험 등이 존재하므로 이런 위험 요소들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인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이자수익은 비과세지만, 환차익과 매매차익은 과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물가채

물가채는 물가연동국채를 말한다. 원금과 이자를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해 지급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해도 원금 보장이 되는 정부 발행채권이다. 표면금리는 낮지만 물가 상승시 물가가 상승한 만큼 원금이 함께 불어나는 게 특징이다. 이 불어난 원금 부분에 대해 비과세를 해준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물가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수익 확보가 가능해 금리 상승기에도 투자매력을 지닌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채 투자시에도 유의할 사항이 있다. 2015년 이후 발행분부터는 물가상승으로 불어난 원금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가연동국채에 투자하려면 2014년까지 발행되는 물량을 골라야 한다.

기본 투자금액은 큰 편이다. 개인투자자의 최소 매입 가능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증권사가 많다.

물가채는 채권이므로 이자가 붙는다. 따라서 이자소득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물가채의 이자소득에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분리과세는 1년에 한번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을 정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을 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중에 그 소득이 투자자에게 지급될 때 소득세를 따로 잡는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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