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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인터넷의 역할과 과제' 좌담회


 

inews24는 지난 12월 19일 치러진 1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은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의 사회참여 문화와 이로인한 정치형태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향후 이같은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여진 인터넷과 미디어의 높은 영향력이 향후 작게는 선거문화와 크게는 정치문화에 어떻게 긍정적, 부정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참여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네티즌들의 활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정비돼야 할 제도 등에 대해 토론했다. [편집자 주]

좌담회 참석자: <사회> ▲백재현 inews24 텔레콤팀장 ▲ 민경배 사이버문화 연구소장 ▲안병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천호선 민주당 인터넷선거 특별본부 기획행정실장 ▲김경화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업전략담당

백재현 : 인터넷이 이번 대선을 기존 선거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바꿔놓았다. 보는 사람에 따라 이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도 혹은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대선과정에서 보여진 '인터넷'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민경배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인터넷에서 시작해서 인터넷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가 아날로그 선거운동과 디지털 선거운동의 대결이라고 본다.

이번 대선에서는 오프라인 조직의 선거와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의 조직 가운데 어떤 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또 최대 선거 대상인 20~30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이다. 누가 얼마나 N세대 네티즌들의 정서를 잘 읽었는가 하는 문제에서 각 정당의 선거 결과가 가름됐다고 본다.

천호선

이는 웬만한 오프라인 신문에 못지 않은 영향력을 보였다고 평가한다.

특히 인터넷의 게시판 글을 퍼나르는 네티즌들에 의해 다른 사이트로 옮겨진 글을 감안하면 민주당 사이트 방문자의 10배 이상이 게시판 글을 읽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감안하면 인터넷의 영향력을 그야말로 막강하다고 본다.

이것을 초반에 미리 읽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한 것이 대선의 승리를 이끈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경화

이를 보면 인터넷은 과거의 젊은층이 선거에 무관심하다는 선입견을 불식하고 실생활에서 인터넷을 활용,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병도

선거운동의 역사적인 발전단계를 보면 해방 이후에는 군중 집회 외에는 선거운동 방식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TV시대라고 본다. 97년에 TV토론을 시작, 총 87회의 선거방송을 한다. 이렇게 많은 토론을 하는 나라는 보기 어렵다.

인터넷이 아직 선거운동의 주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선거운동의 주력 매체로 부상하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또 인터넷과 TV, 인터넷과 신문등 매체들이 통합되고 있는데 이 통합의 중심에 인터넷이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은 국경도 없고 변화도 빨라 실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정통부는 규제에 대한 법 제도를 만드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인터넷에 대한 규제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인터넷의 주류인 네티즌들이 젊다는 것이다. 이들이 전체 유권자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관한 법제화나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모든 선거운동을 인터넷으로 쓸어버릴 경우 세대간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선관위 역시 인터넷의 긍정적인은 인정한다. 예를 들면 돈이 덜 든다. 쌍방향성이 있다. 자발적인 선거 참여등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다고 본다.

반면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인터넷을 통해 나타난 비방등 문제점은 규제의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이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 외국에서 비방의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규제 자체가 어렵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도화해야 하는데 인터넷 발전에 장애가 없는 측면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 문제를 다뤄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

백재현 : 대선 과정에서 보여진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민경배 : 일반적으로 인터넷의 역기능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나 흑색선전등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들은 인터넷으로 인해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기존에도 이미 대다수의 선거캠프에서 보편적으로 고착화된 선거풍토가 인터넷에서도 재현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유언비어의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차별점이 있지만 이것이 인터넷 때문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반대로 오프라인 선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금품선거등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누군가가 금품을 받았다거나 금품전달 사실을 알린다면 인터넷의 '전파성'으로 인해 바로 폭로가 된다. 이것이 바로 이런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인터넷의 기능이라고 본다.

인터넷이 순기능만 있다거나 역기능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순기능과 역기능이 인터넷과 결합되면서 변화를 일으킨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면 어느 한 후보를 칭찬하거나 비방하는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올 경우 이는 '알바'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금 시기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리할 수는 없다고 본다.

천호선 : 실제 선거 과정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최근에는 30대가 인터넷 새대의 중심이라고 본다.

과거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가끔 들어가 보면 자신에 대한 비방만 잔뜩 있어 인터넷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이 변했다. 인터넷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부정적 조항이 '알바'의 문제이고 흑색선전의 문제이다.

그런데 알바 100명의 글이 진지한 지지자 1명의 글을 이기지 못한다. 단지 게시판의 분위기를 흐려놓아 일반 네티즌들이 특정 게시판에 들어오기를 꺼리도록 만드는등의 문제는 고민을 했었다.

선거 과정에서 인내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비방들이 있었다. 참기 힘들기는 했으나 근거없는 흑색선전들은 거의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인터넷의 순기능이라고 본다. 근거없는 비방이 올라오면 네티즌들이 스스로 정화하고 그 글에 대해 반박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오프라인 언론들이 인터넷 매체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지적했으나 이는 영향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민경배 : 인터넷 문화에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인터넷 안에서의 발언은 일방적인 것이었다. 이것이 지금은 대화 형식으로 변화했다.

또 과거에 필터링 기능이 없었는데 지금은 문화적이고 정서적 필터링 기능이 생겨 걸러지고 있다. 올 초에 인터넷 선거에 대한 전망을 할 때만 해도 "인터넷이 당선은 못 시키지만 낙선을 시킬 수 있다"고 했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매우 부정적 경향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보듯이 인터넷이 특정 후보를 당선을 시킬 수 있는 변화가 생겼다. 이것은 인터넷과 관련된 네티즌들이 함께 참여하는 큰 과정을 겪으면서 보이지 않는 저변의 변화들이 가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경화 : 일부 네거티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체 주류는 아니었다고 본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특히 노 당선자가 당선된 이후 노사모가 노감모로 바로 전환을 하는등 발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이 대화와 직접적인 참여를 거치면서 성숙했다고 보인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사를 운용해 본 결과 여론조사의 결과만을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질문에 대한 토론등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동안 네티즌이라고 불리는 젊은 사람들은 감성적이고 즉자적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성숙도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특이한 점은 네티즌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일방적인 흑색선전을 퍼나르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비방등을 퍼나르는 경우는 이것이 허위로 확인됐을 때 진실을 알리기 위한 퍼나르기 였다.

네티즌들은 주로 대부분 감성적이고 감동적인 글을 열성적으로 퍼나르는 추세를 볼 수 있었다. 적어도 대선 과정에서 본 네티즌들은 합리적이고 성숙한 사람들이었다고 평가한다.

안병도 : 인터넷의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인정되지만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이 부정적 측면이 법적인 지위를 넘었다고 본다. 이는 분명히 현존하는 위협이다.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모든 나라들이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선거법에 인터넷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법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 내년에는 분명히 본격화할 것이다. 현재의 법은 인터넷 환경에 맞지 않다는 평가가 맞다고 본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전에 글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등은 인터넷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기간 동안 오프라인 신문등에서 불법으로 판정, 게시물이 삭제된 것은 1천200건 정도이다. 인터넷은 약 1만1천건에 달해 오프란의 10배에 달한다.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인터넷은 권장사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매체들도 병존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터넷이 주류는 아니다. 역시 현재의 주류는 TV이다.

민경배 : 물론 TV 토론의 시청률이 가장 높다. 그런데 TV토론을 보고 난 뒤 각 방송사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글이 올라온다. 사람들은 이를 보면서 자신의 느낌과 다른 사람의 느낌을 확인하는 결과를 보였다.

결국 TV와 인터넷이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서 같이 판단하는 것을 보면 매체 통합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민경배 : 선거 보도 자체는 후보 선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신문광고 각 가정마다 배달되는 홍보물, 여론조사, 신문보도등 각종 매체의 기능속에 인터넷이 들어 있는 것이다.

점점 인터넷의 기능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는 인터넷과 함께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천호선 : 인터넷은 각종의 미디어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재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이다. 예전 같으면 동네에서 한 두명 알고 있을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결국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신빙성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안병도 : 인터넷이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음은 사실이다.

백재현 : 자연스럽게 인터넷 매체의 문제로 넘어왔는데 모 일간지가 인터넷 매체의 법적 규제 불가능을 문제삼았다. 기존 오프라인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터넷의 긍정적인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이 찾아져야 한다. 정간법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터넷 매체는 선관위의 공익광고도 싣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김경화 : 광고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만 해도 이번 선거 관련 선관위의 광고와 관련된 지적을 매우 많이 받았다.

인터넷이 편파적일 수 잇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한가지를 보자. 인터넷은 TV나 신문에 비해서는 모든 후보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매체라고 본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도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등 주요후보 외에 군소후보에 대해 공정하게 지면을 할애한 것이 인터넷이라고 평가한다.

최근 소보원은 사과광고를 인터넷에 개재하라는 판결을 내려서 인터넷을 인정했는데 선거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이 인정되지 못한다고 본다.

네티즌들의 의식변화나 사회변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선거에서도 인터넷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안병도 : 선거보도와 TV토론의 측면에서 보자.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할 경우 언론기관은 규제적인 기구가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있고 인쇄매체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내에 기구가 있다. 언론기관의 보도는 제도적으로 규제도 받는다.

인터넷 매체를 보면 이같은 규정들이 없다. 이는 인터넷을 일부러 배제한 것이 아니라 선거법을 만들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염두에 둘 수 없었다는 것이다.

언론기관들의 경우 보도의 기준도 법적으로 있다. 그런데 인터넷 매체들은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 아닌가.방송사나 신문사들은 규정에 위배될 경우 이에 대해 제재가 들어간다.

인터넷은 이런 규제 기구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 공정성에 대한 심사대상에서 인터넷 매체들이 빠져 있다. 그러나 불법의 문제가 생길 경우 인터넷 매체들은 기존 언론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민해서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 매체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킬 경우 인터넷의 특성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

천호선 : 선관위의 관점이 옳다는 점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관점이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게시판에 글을 쓰는 행위가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은 친구와의 대화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위해 일부러 뭔가를 외치는 행위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병도 : 선거의 핵심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과 다른 법의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동창회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동창회등을 허용했으나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하지만 현행법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준법이다.

이런 면에서 내년도에 좀 큰 틀에서 손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선거법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에 관한 법'이다. 부정선거 방지라는 의미를 담은 규제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 매체에 대한 어떤 허용을 해준다는 것 이전에 선거법 자체를 큰 틀에서 개선해 보려는 것이다. 통합선거법이 94년에 만들어 졌는데 그동안 유권자들도 많이 달라졌다. 돈을 쓰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고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대부분 선거가 활용됐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각종 매체에 대한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는 매체가 있고 20대가 접촉하는 매체가 있다. 매체를 고르게 활용하는 대신 인터넷이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것이다.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갈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올바른 정치적 관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 각 나라별로 선거관리기구간 협의도 하고 있다. 우리같은 인터넷 강국이 인터넷에 대한 선거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천호선 : 선거법의 내용이 일부 허용하는 것을 정해놓고 모두 불법으로 치부하는 것에서 최소의 규제조항을 적어놓고 허용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본다. 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또 인터넷 스스로 이번 선거만을 과대평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형성되지 않는 후보들은 상대방의 네거티브 지지자들에 의해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전국단위 선거에서 인터넷의 힘은 매우 크다. 그러나 지역단위 선거에서는 이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2004년 총선에서는 인터넷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구청장, 시의원 선거등에서는 힘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당분간 인터넷의 힘을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김경화 : 인터넷이 어떤 방식으로 규제되고 어떻게 완화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인터넷 매체가 누구를 지지하더라도 상관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 사이트의 특성과 중립성이 사이트에 참여하는 네티즌들이 평가한다.

이같은 고민이 개별 업체들의 고민이 아니라 전체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보의 신뢰성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인터넷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터넷 매체에 대한 국가, 사회적 고민도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본다.

민경배 : 이번 대선 이전에 현행 선거법에서 인터넷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사고와 문제점이 불거지면 좋겠다는 역설적인 주장도 있었다.

선거법의 개정은 일차적으로 선거를 무사히 치러낼 수 있는가 하는 고민 보다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과 선거가 결합됐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참여 확대, 저비용 고효율, 정치과정의 투명성등을 꼽는다. 이같은 인터넷의 강점이 선거법에 반영됐을 때 이 세가지 측면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와 완화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선거가 대선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의 기능이 발휘됐다고 보는 관점에는 동의한다.

원칙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는 선거 지역단위가 작으면 훨씬 잘 실현된다. 작은 지역의 선거는 후보가 대형 매체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작은 선거에서 인터넷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는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바로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인터넷이 보다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돼야 인터넷의 효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점에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노력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안병도 : 인터넷 여론조사가 안 되는 이유는 인터넷 때문이 아니라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규정 때문이다.

여론조사는 표본에 관한 내용이 공표돼야 한다. 표본오차를 공표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모집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은 그것이 안된다. 또 샘플을 추출하는 방식이 여론조사와 다르다.

인터넷에 관란 기능등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서 선거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될 것이다.

특히 인터넷은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행위, 국민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등의 기존 정당등의 역할을 많이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은 단순히 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당에서 하고 있던 역할을 보완하고 선거에 관한 것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조직화, 정치자금의 모집과 활용의 투명화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국가적인 연구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리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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