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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내년 상반기 본격 착수...인터넷등 디지털 기술변화 수용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러난 인터넷의 사회참여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선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선거법의 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같은 선거법 개정 움직임은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추진, 오는 2004년 17대 총선거등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투명한 선거운동, 저비용 고효율 선거등을 치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계획이다.

24일 inews24 주최로 열린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인터넷의 역할과 과제' 좌담회에서 중앙선관위 안병도 공보과장은 "지난 94년 마련된 통합선거법이 인터넷 기술 발전등을 수용하지 못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선거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인해 현행 선거법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에 대해 일일이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 과장은 "현행 선거법의 틀을 개선해 인터넷등 새로운 기술과 사회발전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법의 틀 개선은 인터넷등 특정 매체에 대해서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선거법의 틀을 바꿔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선거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선관위 입장에 대해 좌담회에 참석한 민경배 사이버문화 연구소장은 "선거법의 개정은 일차적으로 선거를 무사히 치러낼 수 있는가 하는 고민 보다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인터넷 선거 특별본부 천호선 기획행정실장 역시 "선거법이 허용하는 것 몇가지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모두 불법으로 치부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네티즌들의 사회참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며 "최소의 규제조항을 적시하고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선거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김경화 사업전략 담당은 "인터넷이 어떤 방식으로 규제되고 어떻게 완화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인터넷의 사회참여 보장 문제가 개별 인터넷 업체들의 고민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는 최근의 여론조사를 감안, 인터넷 매체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고민들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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