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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유통점 인증제' 도입한다


통신판매사 자격검정도 처음 시행…"2015년까지 전 유통점 인증 추진"

[허준기자] 최근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이통3사가 순차적으로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통신3사가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를 도입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업 발족식을 12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졌다.

통신3사는 지난해 9월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통신판매사 교육 및 자격검정, 통신서비스 유통점 인증, 사후관리체계 확립, 통신시장 유통포털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도입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발표된 내용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유통점 인증제'다. 이 제도는 시장건전화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제시하는 여러 심사항목을 통과한 유통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류 및 현장실사 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증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KAIT는 전국의 약 4만6천여 이동통신 유통점에 대한 인증심사를 위한 각 지역거점별 지역본부를 구축했다. 오는 5월부터 통신판매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을 인증심사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오는 4월19일에는 통신판매사 자격검정이 처음 시행된다. 이 자격검정은 이동통신 기술, 이동통신사업 관련 법령 및 금지행위 등 이동통신판매 및 관련업무 종사자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1회 실시된다.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응시할 수 잇는 제한을 둬 자격 취득만의 목적이 아닌 올바른 판매 전문가 양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통신3사는 물론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 등 알뜰폰 판매업체와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본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특히 통신3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지양하고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해 오는 2015년 12월까지 모든 유통점에 대한 인증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건전한 유통점 확대를 위한 인증유통점 지원 정책시행 ▲인증유통점 및 통신판매사 보유여부 평가항목 반영 ▲판매점 등록 시 유통점 인증을 주요요건으로 권장 ▲가입업무 등 주요 제반업무는 통신판매사 자격 보유자로 권장 ▲인증유통점 및 통신판매사의 부당영업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통신시장 유통점인증제 도입으로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공정거래 활성화와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및 통신서비스 판매 전문가 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통점 인증 및 자격검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털 내에 지역별 인증유통점 현황 및 통신판매사 자격 진위여부 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통3사와 KAIT는 공동으로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유통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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