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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전병헌 '꼰대' 발언은 망언 수준"


"규제 목적 아닌데 '꼰대적 발상' 폄훼…제1야당 원내대표 품격 이 정도냐"

[윤미숙기자] 게임을 마약·도박·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규정,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예방치료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업계 반발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신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중독예방치료법을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원내대표가 중독예방치료법에 대해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주장하며 '꼰대적 발상'이라고 폄훼했다"면서 "이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 8명 중 1명이 중독에 걸렸다고 한다. 중독은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과 사회 전체의 삶에 미치는 폐해가 엄청나다"면서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준 학부모님, 알콜중독에 빠진 가족을 둔 분들, 도박중독에 빠진 가족을 둔 분들이 수백만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을 '꼰대'라고 폄훼하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꼰대'는 어르신을 비하해서 쓰는 은어이고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을 힐난할 때 주로 쓰는 말"이라며 "제1야당 원내대표께서 어르신들을 비하하고 선생님을 힐난하는 일부 학생들이나 쓰는 말을 쓰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국회의원의 품위, 제1야당 민주당 원내대표의 품격이 고작 이 정도셨느냐"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여러 차례 밝혀지만 이 법은 '규제'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다. 게임을 마약과 동일 수준으로 규제한다는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 조차 게임업계가 주도한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동참하고 있는 데 대해 중독으로 고통 받는 수백만의 침묵하는 가족들과 함께 정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신 의원은 "이 법의 본질은 원인이 무엇이든 의학적 소견으로 '중독'이라고 여길만한 질환을 가진 분들에 대한 관리와 치료가 주 목적"이라며 "게임을 예로 들자면 건전하게 즐기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독에 이르러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까지 간 분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간 게임업계가 주도한 '게임을 마약으로 규정한다'는 식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입장을 수 차례 밝혔는데, 이러한 비이성적 행동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제1야당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허위사실 유포에 동참하는 현실에 통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가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셨다면 민주당 당론으로 이 법의 통과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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