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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유해화학물질 사고 개선책 논의


관련법 정비시 산업계 참여 '협의체' 구성 방안 검토

[윤미숙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 문제를 논의했다.

개정안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생겼거나 인근 지역 재산·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준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신 물릴 수 있는 과징금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단일사업장 기업은 2.5%) 이하로 정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석유화학 업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3.3%임을 감안하면 과중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불거졌다.

이에 당정은 하위법령 정비 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정부와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정부가 실시해 온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 화학사고 예방과 관련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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