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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문화 "게임 사행화 막아라" 특명


문화부, 3월중 고포류게임 규제안 다시 내놓을 듯

[허준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사행화를 막기 위해 소매를 걷어부쳤다. 신임 유진룡 장관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게임 사행화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빠르면 3월 중으로 고스톱, 포커류(이하 고포류)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문화부는 빠르게 개정안을 입법할 수 있도록 게임법 개정안이 아닌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선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발표됐던 고포류게임 규제안 내용이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게임 접속 때마다 본인인증, 게임머니 배팅액 1만원 제한, 10만원 이상 잃은 사용자 48시간 게임 접속 차단 등이 핵심 내용이다.

당초 문화부는 행정명령으로 고포류게임을 규제하려고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명령을 통한 규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규제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가 확실히 담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난히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처럼 문화부가 고포류게임 사행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는 유진룡 신임 문화부 장관이 강력하게 사행화 방지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취임 후 가장 먼저 게임콘텐츠산업과와 만나 게임 사행화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유 장관이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사행화가 얼마나 게임산업을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게임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사행화로 인한 역풍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문화부는 시행령 입법예고전까지 게임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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