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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 '손인춘법' 통과하면 지스타 보이콧 시사


'손인춘법' 철회요구, 지스타 참여 여부 '신중히 검토'

[허준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고강도 게임규제안인 이른바 '손인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산에서 개최되는 게임전시회 지스타에 불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앞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17명의 의원과 함께 셧다운제를 강화하는 법률안과 게임회사 매출의 1%를 중독치유 기금으로 걷을 수 있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게임산업협회는 22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관한 법률(안)이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청년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등 새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이번 입장표명에는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보이콧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협회는 "지스타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지스타 불참선언을 하겠다는 의지을 내보였다.

지스타는 지난 4년간 4천100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천860여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천8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 3천8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내며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대표적인 국제 게임전시회로 발돋움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지스타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협회는 지난 10년 간 게임업계가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두 자리에서 콘텐츠 한류를 통한 콘텐츠 해외수출을 견인 했고 국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음에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게임인 것처럼 간주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셧다운제 등 산업에 대한 규제로 게임업계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고, 게임산업 환경이 급변해 한국 게임산업이 성장동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셧다운제 등 선행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게임업계 현장의 의견수렴도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발의 된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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