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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시장 퇴출 가능할까


단속인원 170명으로 1만3천곳 주유소 단속...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커

[정수남기자] 정부가 가짜석유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최근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지경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5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15일부터는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바로 사업자 등록을 취소되고, 2년 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못한다. 또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1억원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법시행에 맞춰 지경부, 석유관리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범정부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3월말 현재 1만3천272곳에 달하는 주유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봤다.

현재 가짜석유 점검인원은 지경부와 석유관리원 등에 모두 170여명이 있다고 지경부 석유산업과 측은 설명했다. 이를 감안할 경우 이들 점검원이 하루 평균 78곳을 점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한달 동안 점검을 할 경우 이들은 하루 평균 2.6곳의 주유소에 대해 점검을 해야한다.

이에 대해 지경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합동점검반은 주유소를 A, B, C, D 네등급으로 나눠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모범 업소인 A등급 주유소보다는 종전 가짜석유를 팔거나 요주의 주유소인 C, D등급의 주유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이 전국 주유소를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동범검반은 우선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주유소정보와 소비자 제보를 바탕으로 가짜석유 판매 의심 주유소에 대해 비노출 차량 검사를 실시하고, 가짜석유로 의심될 될 경우 시료체취 등을 진행해 가짜석유 판매를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점검인원·장비로 사각지대 우려

점검 인원과 함께 점검 장비도 문제다.

석유관리원 측은 "작년 가짜석유 점검 장비를 대거 보충했다"면서 "이번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 등은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점검 장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장비 보유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남대로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정부합동점검반이 제보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을 우선 실시, 이번에도 국도변 등 점검 사각지대에 위치한 주유소에 대해 가짜석유 판매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주유소협회 측은 "이번 점검이 전수조사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법개정이 100%의 실효성을 보장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종전 보다는 상당한 파급 효과가 발생해 유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지능팀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나갈 때도 있고 지능팀 독자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때도 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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