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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영세사업자에 개인정보 백신프로그램 제공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백신솔루션 무상지원

[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보호 백신프로그램을 영세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비디오대여점, 소규모 피자가게 등 영세사업자도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전문성 부족과 비용 소요 등의 이유로 이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술지원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위해 백신 솔루션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사업자는 의무조치사항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보안솔루션 도입비용의 일부(20%)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23일부터 보안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등의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상담과 보호조치 방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 규모별 온라인 상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소사업자에게는 웹 취약점 무료 점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는 15일부터 2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privacy.go.kr)이나 이메일(privacy_support@kisa.or.kr)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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