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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트래픽은 폭증하는데 투자는 누가?


[긴급진단 망중립성③]망관리 기준절차 투명공개돼야

'인터넷 트래픽은 폭증하는데 투자는 누가 할 것인가'

투자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업계와 정부, 학계는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이용자와 통신사, 콘텐츠 사업자가 얽힌 이른바 '망중립성' 문제의 해결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인터넷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의 고민도 깊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망중립성의 기본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초안)'은 이같은 상황에서 관련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통위가 제시한 '망중립성과 합리적트래픽관리 가이드라인'은 토론회를 통해 또 한 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은 아직 최종안이 아니지만 인터넷이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이드라인에는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이 들어있다. 망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망관리에 대한 원칙 역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에는 인터넷 트패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초안을 토대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오는 2012년 업계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무조건적으로 망을 제어해서는 안된다거나 혹은 해야 한다'는 이상적 의미가 아니라, 망관리의 주체인 통신사가 '어떤 기준에서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용자들의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통신사가 망을 관리해야 하겠지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제어를 해서는 안된다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망을 제어할 때는 제어의 이유와 망의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망 차단시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필요한 때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망의 상태를 제어할 대상자에게 해당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트래픽 관리, 통신사 현황 공개 명문화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트래픽 관리를 위해 통신사는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트래픽 관리 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즉각 고지해야 한다.

방통위가 운영한 망중립성 정책포럼 소속 전문가는 "통신사들이 트래픽 관리를 위해 관리의 사유와 망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 통신사에 대한 강력한 시장감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통신사가 공개해야 할 정보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망 실태를 경쟁사와 이용자에게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말하자면 망 수준이나 제어 이유를 이용자들에게 공개한다면, 통신사 스스로 품질 향상이나 개방적 환경 유지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다.

가이드라인은 통신사들의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전제아래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공개해야 할 정보나 통신사의 품질수준의 최소최대 기준점을 제시하기보다 정보공개시 현재의 통신사 상황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복안이 들어있는 셈이다.

망중립성 포럼에 참가한 관계자는 "망관리와 관련한 각종 최소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기준점만 넘기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 우선은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하고 그 효과가 적을 경우 적정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세대 이동통신 LTE를 먼저 서비스한 통신사들이 '속도자랑'에 나서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

정부가 망관리를 위한 정보공개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감독해야겠지만, 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포럼 관계자는 "망의 제어 문제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용자라는 핵심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업계 자율적인 공감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면서 "법적인 원칙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원칙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망중립성 원칙과 함께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문기구는 '투명한 공개와 고지'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문기구의 역할도 적지 않은 것이다.

◆'관리형 서비스' 인정, 경쟁인가 차별인가

가이드라인이 허용하고 있는 '관리형 서비스'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최선형 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관리형 서비스란 통신사가 비용을 좀 더 내는 사업자들에게 품질보장(Qo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을 많이 내는 사업자들에게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터넷 이용량을 감당하기 위한 통신사의 늘어나는 투자부담과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에 따른 수익감소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채택하면서도 일부 관리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미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의 경우 구글과 계약을 맺고 관리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버라이즌의 망을 활용해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훨씬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말하자면 차별과 차단을 하지 말아야 하는 공중의 인터넷에 대해 망중립성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안정적으로 품질보장이 필요한 경우 관리형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관리형서비스의 긍정적 면이 있지만 차단과 차별을 금지한 망중립성 원칙에 맞느냐 하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가 아닌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같이 거대 글로벌 사업자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통신사의 관리형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공산이 커진다.

포털 관계자는 "망중립 원칙을 주장하는 인터넷 업계나 포털도 여유가 된다면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려 들 것"이라면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통신사의 관리형서비스를 받는다면 NHN이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관리형서비스는 통신사들이 망 품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통신사들은 국내 인터넷 망 품질이 세계 최고수준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계속 품질개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급행료'를 내는 VIP 고객을 우선시 하다보면, 자본력이 없는 신생 벤처 인터넷 기업 들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관리형서비스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인터넷 품질은 어느 나라보다 좋고, 통신사들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의 관리형 서비스에 따른 국내 인터넷 업체들의 대응차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관리형 서비스가 자본력을 가진 사업자들이 인터넷 망을 독식하거나 다른 사업자들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인 것이다.

특별취재팀(안희권 기자 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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