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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퇴출에 팔 걷어 부친 지경부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 내놔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최근 유사석유 문제가 단순 탈세차원을 벗어나 국민안전을 심각히 위협하게 됨에 따라 유사석유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실제 최근 수원과 화성의 한 유사석유 제조·판매 주유소에서는 유증기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경부는 올해 말까지 경찰청 합동 특별단속과 소방방재청 합동 시설점검을 실시해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과 비밀탱크 등을 적발한다.

지경부는 범부처 차원의 상시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해 유사석유 취급소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문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점검 권한과 유사석유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명령 권한을 부여해 단속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석유관리원 권한 강화, 단속의 적시성과 실효성 제고

이를 위해 지경부는 현재 105명(현장인력 70명, 시험원 35명, 1인당 검사 업소수 190개)에 불과한 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지경부는 갈수록 지능화 되는 유사석유 설비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 비밀탱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산업용 내시경GPR) 등 고가의 첨단장비도 도입한다.

유사석유 제조자와 판매업소와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지경부는 비밀탱크·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 유사석유 취급자는 1회 적발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

지경부는 수억원의 부당이득(최고 월 2억원)에 비해 적은 과징금(5천만원)을 1억원으로 올리고 단순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이밖에 지경부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석유 신고포상액을 종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석유산업과 조영신과장은 "최근 유사석유 유통은 비밀탱크 설치, 원격수신장치 등을 조작해 단속을 무력화 하는 등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단속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처벌의 실효성도 부족해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지경부는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정의하고 유사석유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는 등, 가짜석유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꾸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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