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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0개 중 7개, 간호사 인력 확보규정 위반"


이애주 의원 "위반 처벌사례 없어…정부의 직무유기"

[정기수기자]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간호사 인력 확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자료·간호등급제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의료비 청구 실적이 있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천631개 중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2.5명을 초과한 곳은 1천118개소(68.5%)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1일 평균 입원환자 2.5명당 1명 이상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이 시정 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자료는 의료급여 청구자료만으로 분석한 것이고 비급여 환자나 자동차보험 등의 환자를 합하면 위반 의료기관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간호사 인력규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청구자료만 분석해 봐도 알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렇게 한 번도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향후 정기적으로 요양기관별 입원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를 분석해 의료법상 간호사 수 준수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복지부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이 아무리 정기적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분석해서 복지부에 보고하더라도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며 "복지부가 실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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