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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선교 "저작물 등록심사과정, 부실투성이"


'인력부족, 관련 규정도 허점 많아' 지적

저작권 등록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등록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등록 심사 규정에 허점이 많아 이를 노린 사기 등록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은 한 번 등록이 되면 법원에서 말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재산권으로 인정돼 보호받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 증가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등록을 담당하는 등록심사원이 너무 적어 부실 검사를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저작물은 9월말 현재 총 25만3천916건이다.

◆국내 저작물 등록 현황(단위:건, 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연도 `87~`05 2006 2007 2008 2009년9월
등록건수 166,347 22,940 26,017 23,678 14,934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등록 심사원은 총 네 명(일반 저작물 두 명,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두 명)이 심사한다. 때문에 올해의 경우 1인당 심사하는 저작물 수는 하루 평균 25건, 월 평균 415건에 이른다.

미국의 저작권 등록원이 총 500명이고, 1인당 월평균 심사 저작물이 88건(2007년 기준)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선교 의원은 "업무가 과중되다보니 순차적으로 접수된 신청 건 중 서류 기재 미비 사항이나 누락만을 확인하는 등록처의 기능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저작물 등록 심사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4일'로 규정돼 있어 세부 심사를 거칠 수 없는데다, 저작물 등록 규정에도 미비점이 많아, 기존에 등록된 저작물을 기존 저작자 몰래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걸러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러한 허점을 악용해, 국내외 유명 캐릭터와 한국관광공사 마스코트를 자신이 직접 만든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해 이 캐릭터를 사용한 학교와 교사를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사이트 운영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도 앞서 배포한 질의 자료를 통해 "저작권위원회는 창작물인지 여부를 충분히 사전 검토해 허위 저작물 등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관심을 드러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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