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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콤 망 이원화, 불필요한 규제"...녹색소비자연대


 

지난 10일 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 이종걸 의원(열린우리)이 "가상사설망(VPN)으로 파워콤이 우회망을 구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통부가 파워콤에 망이원화를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현재 통신위원회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VPN으로 망을 이원화하겠다는 파워콤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이원화 문제'는 파워콤망 임차사업자들(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등)이 데이콤 백본망 외에 사고시를 대비한 우회망을 상호접속을 통해 직접 확보해야만 하는가의 문제다.

파워콤 사태, 전기통신사업법 불합리성 보여준 것...시민단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11일 "파워콤에 대한 신규가입자 영업정지와 망이원화 논란은 인터넷접속역무(초고속인터넷)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한 정부 정책의 잘못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은 통신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설비투자가 이뤄지는 물리망 계층이 아니라 논리망의 영역에 가까운 만큼, 굳이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상호접속 의무를 준 것은 잘못이라는 말이다.

전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수가 늘고 속도가 빨라지면 좋은 것"이라며 "정부가 케이블TV사업자(SO)를 규제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을 기간역무로 지정한 데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통신법에는 전송사업자 개념이 없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솔직히 별도의 AS번호를 주지 않고 망을 이원화하지 않아도 파워콤 망을 임차해 쓰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올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파워콤 망 이원화 논란이 사고시 임차망 사업자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지 여부가 아니라, 법 적용의 적정성 문제로 논의된다면 "VPN으로 망을 이원화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전응휘 위원은 "VPN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망에 프로토콜이 다른 것을 얹는 개념이어서 망 이원화의 대책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망 이원화 핵심은 사회적 위험과 효용성 비교해 결정해야...KISDI

이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한 전문가는 "현행 법에서 보면 인터넷접속(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사업자인 파워콤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등)와 상호접속할 때 우회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망이원화 문제를 해결해야 옳지만, IT 업종 내부의 컨버전스 추세를 감안했을 때 정답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회망이 없어도 사고시 인터넷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인터넷망이 기간망화되면서 논리망과 물리망이 결합하고 있는 현실도 감안하고, 자유로운 전송사업자의 역할도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는 두가지 모두를 감안해 이를 조정하는 선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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