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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교권침해에 젊은 교사들 현장에서 떠난다


최근 1년간 5년 미만 초·중·고교 교원은 589명 퇴직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 최근 1년 사이 교단을 떠난 젊은 교사들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2~2023) 퇴직한 근속 연수 '5년 미만'의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은 58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303명이었던 전년(2021~2022)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2~2023) 퇴직한 근속 연수 '5년 미만'의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은 58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303명이었던 전년(2021~2022)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사진=뉴시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2~2023) 퇴직한 근속 연수 '5년 미만'의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은 58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303명이었던 전년(2021~2022)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퇴직한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 수는 역대 최다인 1만2천 명을 넘어 6년 전인 8천367명에 비해 43%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체 퇴직 교원은 1만2003명으로, 6년 전(2017~2018년) 8367명보다 43.5%(3636명) 증가했다. 근속 연수별로 보면 ▲5년 미만 589명 ▲5년 이상~15년 미만 597명 ▲15년 이상~25년 미만 979명 ▲25년 이상~35년 미만 4500명 ▲35년 이상 5338명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교사들이 적극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20~28일 조합원 1만1천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있다고 답한 교사는 70.4%로 나타나 없다고 답한 29.6%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교권 침해는 68.5%,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또는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는 26.6%,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험은 5.7%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선생님들이 현장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선생님들이 과중한 책임과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장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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